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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소비자는 최종소비자이기에 영수증은 발행하더라도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수수료가 실제 매출이기에 매출에는 판매금액 매출원가에는 해외지급금액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보통은 엑셀정리 및 세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처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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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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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 수출시 필요서류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 소스류(2103.90-9090)를 수출할때 적용되는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곡물류의 경우 제 10류에 분류되는바 별도의 수출요건은 없습니다.다만, 필리핀 현지에서는 수입식품검역 및 여러가지 서류를 갖춰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필리핀 현지 통관담당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상담하실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샘플을 일부 보내시고 해당 국가에서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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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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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는 해당물품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TE 즉,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이에 대한 목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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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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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구분기준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의 차이의 경우 상선, 관용선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선에는 여객선, 화물선 등이 포함될 것이며 관용선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무역선들이 컨테이너선이지만, 재래식 화물을 운반하는 벌크선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벌크선의 경우 유조선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동차 운반선 등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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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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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이 납부되면 관세청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관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였기에 이러한 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증빙 및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담당 세무사에게 이야기하면 잘 처리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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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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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로서 20ft 1개를 지칭하는 단위가 TEU라고 사용한다면40ft 1개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아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0ft 컨테이너는 1TEU로 보기에 40ft 컨테이너는 2 TEU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40ft컨테이너 1개가 20ft 컨테이너보다 2배 길기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세로 높이 동일, 가로만 2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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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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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 우루과이간에 무역이 횔발한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는 남미의 국가로 우리나라와 수출입이 활발한 국가는 아닙니다. 우루과이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목재(47류), 광 및 슬래그(26류)등이 있으며 반대로 한국이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자동차(87류), 전자기기(85류)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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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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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에 대하여는 가정용으로 사용한 물품들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며,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수입면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실적으로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낮춰 관부가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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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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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수출사실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재수입면세 적용을 위하여는 수출신고가 선행되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을 반출할때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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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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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Embargo와FAK RAte,Flat Rate에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Embargo란 정부가 전쟁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화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나 정부가 특정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FAK rate란 Freight All Kinds rate로 화물의 종류나 내용에 상관없이 트럭1대, 컨테이너 1대 등으로 정하는 운임을 뜻합니다.Flat rate도 유사한 뜻이며 단거리의 경우 균일하게 적용하는 운임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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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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