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반품상품 재판매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가장 주요한 부분은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을 위배하는 것이기에 재판매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년정도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중고품으로 보아 국내판매에 대하여 허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때 해외직구 물품들의 대부분의 1년의 판매제한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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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북극을 통한 해상무역 항로가 아직 개발이 안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2017년 경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항로를 운행하기 위하여는 항로에 있는 유빙들을 충분히 분석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항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이에 따라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해당부분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유의미한 성과가 없기에 운항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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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텐트 구매시 세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55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물품가격의 관세 13%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약 25%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약 13-14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부가세 납부처는 해당물품이 통관될때 안내받으실 것이며 해당 세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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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진문드려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반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물품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검사등의 사유로 반출이 연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해당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나 포워더에게 질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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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의 경우 hs code 8543.40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의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이며 FTA 적용시 더 낮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물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추가적인 지방세가 부과되기에 이러한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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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을 왜하는건가여?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역수입을 하는 이유는 보통 해외판매가가 국내판매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TV가 여러가지 사유로 미국에서 반값에 판매되고 있다면 이를 미국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가격적인 혜택이 있기이 역수입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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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감면은 특정목적이나 특정용도로 수입이 되는 경우에 관세의 혜택을 주는것을 뜻합니다. 즉, 관세감면이란 특정한 경우에 관세납부를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뜻하며, 전자를 감세, 후자를 면세라고 합니다. 감면세 제도는 감면승인시 이행조건의 유무에 따라 조건부 감세와 무조건 감면세의 두 종류로 크게 구분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구분및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015&uni=ldgvtb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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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끝났는데 CJ 집하가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택배의 경우에는 집하후 반영이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통관 완료후에는 하루이틀이내에 물품을 수령할수 있으니 걱정하지마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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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수입시 인보이스로 해외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인보이스가 있다면 충분히 송금이 가능할듯하며, 관세법에 따라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자동차의 수입요건(배기, 소음 등)만 잘 갖추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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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입항 시 운항정보 정정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제 통관시에 운항정보의 경우 운송사에게 제공한 서류들을 기초로 진행되게 됩니다.따라서, B/L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시면 될 듯하며, 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초로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정정이 적하목록정정 / 마스터 B/L 정정 / 하우스 B/L 정정으로 구분되며 변경된 내용을 기초로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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