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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시 쓰던 향수도 일본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일본여행 준비 중입니다. 각 50ml 짜리 쓰던 향수를 2병 가져가려 합니다. 다만 이 향수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판매된 물건이라 정식 판매 금액이 없어서 (당시 단품 판매가는 44,000원이였습니다.) 세관 신고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신고하려면 금액은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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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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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에 한해, 다음 표 범위 내에서 면세가 됩니다. 단, 쌀은 1년에 100KG 이내로 제한됩니다.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합해서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여행자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의류나 화장품 등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은 세관에서 개인 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됩니다. 하지만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향수의 경우 면세 범위는 2온스(약 56ML)입니다. 상품이나 상업용 샘플의 경우, 과세가격 합계금액이 5천 엔 이하인 물품은 제외하고 면세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들이 사용하던 물품으로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사용한 사실을 설명하면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일본 세관에서는 여행자 휴대폰에 대해서 입국시 여행자 휴대폰의 면세 한도가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visit japan 웹에서도 전자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걸로 확인됩니다.

    일본 입국시 향수의 경우에는 자가 사용 물품으로서 2oz (1oz =28ml)의 경우에 면세를 해주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본 세관에서 사용하던 향수까지 과세하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향수거 해당 면세 한도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에 해당하는 향수 용량만 가져가시거나 만약에 향수를 전부 가져가시는 경우 해당 면세 한도가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크라우딩 펀드 사이트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화면을 세관 공무원에 보여주고 해당 금액을 토대로 과세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까지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이는 일본 현지에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면세 한도 수량만 가져가거나 일본 세관 공무원에게 한국에서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었던 물품(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인데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 전부터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향수를 여행 시 챙겨가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도착국에서는 여행자들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해서 일정 한도까지는 면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이 초과되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향수는 2온스까지 면세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60ML를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가져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고 이미 개봉이 된 물품이라면 굳이 일본세관이나 한국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본은 퍼퓸 2온스가 면세한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에서 사용 하던 개인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경우라면 세관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

    항공기 반입시에만 유의하시고 , 50 ml 두개인 경우 잔량에 상관 없이 100 ml 용기용량이 되므로 지퍼백 내에 보관하여 반입 하셔야 합니다.

  • 구매하여 이미 사용 중인 중고 제품은 세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용품을 모두 신고하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향수는 2온스(60ml)까지 면세됩니다. 병수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