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한국 향수제품 관세신고질문드립니다
일본에서 80ml 향수 두 개를 면세 받아 구매했고,
다른 매장에서 25ml 향수를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얘는 면세x)
둘 다 면세점이 아니고 일본 거리에 있는 매장입니다.
전자는 매장에서 영수증까지 밀봉해주셨고, 후자는 그냥 영수증 따로, 향수 따로 주셨습니다. 혹시 몰라 영수증은 보관해 둔 상태입니다.
관세 신고를 미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조차 몰라서 막막합니다. 혼자 나가본 첫 해외여행이고 기준도 바뀌었다고 들어서 찾아도 정보가 부족하게 느껴져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자 휴대물품을 초과
하는 향수를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시에 세관에 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시점에 세관에 신고할 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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