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입국 기준으로 향수는 면세점 등에서 구매용량이 60ml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합니다. (향수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향수는 기본면세한도 관계없이 60ml)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