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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품과세와 원료과세의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품과세와 원료과세의 차이가 뭔가요??

인터넷에 뒤져봐도 생소한 설명만 나와 있고 차이나 장단점에 대해 나와있진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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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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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원료과세를 하는 이유는 전자기기나 동 부분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종류도 많고 가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입할 때 제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해서 통관하는 것보다 반입 당시 미리 검사해서 그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업체와 세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기기나 동 부분품 제조용 물품과 가공용 귀석, 반귀석 및 귀금속의 경우 제품과세에 비해 관세 부담이 줄어들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과세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원재료의 세번, 세율, 관세액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서 수입통관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원재료를 이용해 제조하거나 가공한 하나의 제품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며, 원자재뿐만 아니라 제품의 부가가치 부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 표준이 원료과세보다 일반적으로 크지만 수입 통관 시 적용 세율이 0%인 경우 실제 부과되는 세액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되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지만 원료과세는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과세가 됩니다. 원재료가 완제품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 즉, 원료가 저세율이고 완제품이 고세율인 물품에 적용됩니다.

    제품과세는 외국물품과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때 이로 인하여 생긴 물품은 워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과세의 장점은 다수의 원재료를 사용할때 하나의 제품으로 과세하게 되어 통관절차가 간소화 되며, 제품의 관세가 낮을 때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제품과세는 보세공장에서 외국 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료과세는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할 때, 그 물품의 원료가 되는 외국 물품에 대하여 보세 공장에 반입하는 때를 기준으로 그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88조, 제18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품과세와 원료과세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보세공장제도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원료과세는 원료세율, 제품과세는 제품세율에 따라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품과세 원료과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cafe.daum.net/kbcustoms/JESy/25?q=D_4gI5L5EgFJI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제품과세와 원료과세는 모두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과세 기준과 납세 시점에서 다음과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과세 기준:

    제품과세: 완성된 제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 부품, 노동력 등의 가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원료과세: 원료의 가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제조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납세 시점:

    제품과세: 완성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합니다.

    원료과세: 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합니다. 즉, 제품 생산 전에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제품과세는 원료가격 이외에 보세공장에서 가공 공정 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를 합니다.

    원료과세는 외국물품인 원료에 대하여만 과세를 합니다.

    원료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용전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완제품이 세율이 낮다면 제품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에 원재료의 세율이 낮거나 혹은 원재료를 내국물품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과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편의에 따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