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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무역으로 들어올때 순서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해외의 발송사와 연결이 된 택배사를 통하여 국내배송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ems, 즉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발송을 하기에 우체국택배로 대부분 수령을 하시게 되며, 가끔씩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내택배사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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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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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거래하는 가장 큰 국가 순위 3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3개의 국가이며, 최근에는 베트남과도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총 교역량의 50프로이상을 차지할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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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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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수출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은 별도의 요건이 없기에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수입국의 통관절차에 따라서 바이어가 해당 부분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 고려하시어 바이어와 이야기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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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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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가 면제되며 그 외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해외직구면세규정의 적용요건은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그리고 자가사용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의 납부여부가 결정된다고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구매하신물품이 150불을 초과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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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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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우방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제우방국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말씀하신 미국이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우방국으로 보기에는 모호하지만 가장 협력이 강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최근에 베트남이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밖에 아세안, EU도 한국의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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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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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해외 직구 통관 가능 여부 탁상등,거실등,식탁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hs code의 동일성 유무가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해당물품들은 9405.21.0000 등에 분류될듯 하며, 아마도 같은 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별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인증을 받으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에 각각 별도배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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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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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수출 예정 선박의 입출항 일정을 볼수 있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정확하게는 선사에 문의를 하여야되지만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긴합니다.https://www.tradlinx.com/container-freight-rate-tarif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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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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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들은 국제정형규칙으로 보통은 인코텀즈(INCOTERMS)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들은 3글자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구간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국제거래는 워낙 다양한 조건들이 합의가 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합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코텀즈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조건, 위험조건등에 대하여 일일히 합의하는것보다 하나의 거래조건으로 전체를 규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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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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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지질조사를 통하여 석유부존가능 지층여부를 확인하며, 지구물리탐사를 통하여 석유부존유망 가능유망 구조인지 여부를 등을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는 탐사시추를 진행하고 평가시추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지를 체크하게 됩니다.즉, 이론적으로 석유매장이 가능한 곳을 간단하게 조사하여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격적으로 시추한다고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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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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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에 입항되는 세관에 진행하게되며, 예를 들어 인천공항세관, 인천항세관 등이 있습니다.led 램프의 경우 8539.52호에 분류되며 이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물품 가격의 약 20프로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됩니다. (fta적용시 변동 가능)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세관장확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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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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