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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직구 규제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 직구 규제에 관해서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구매자가 외국에서 방문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온 상품이라면 그 상품은 kc인증이 없어도 국내에 반입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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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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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발표한 제도는 온라잇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규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해외방문 시 직접 구매한 물품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별도로 언급된 바가 없으나, 정부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여행자휴대품들의 경우에도 규제를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던 여행자휴대품으로 구매를 하던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KC인증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의 목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자물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수검사가 어렵기에 대부분의 800불 이내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아마 그냥 반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정확한 지침 등이 나오지 않아 세부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현재 정부의 발표에 따른 대상이 되는 것은 해외직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한발 물러설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5/18/VAOSVYXZMBEYDA6QMIAFNVNCZY/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직구를 국내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 금지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즉,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사후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