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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ATA는 통상적으로 ATA 까르네를 뜻하는데,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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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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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 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동시포장이란 2개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으로 합포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포장은 1개이지만 물품은 2개이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동시포장은 선적의 용이성을 위하여 활용하는 제도입니다.그리고 수출입신고란 물품을 수입, 수출할때 세관에 진행하는 신고로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세관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서면적인 내용을 심사하고 이를 수리하면 외국물품은 내국물품,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게 됩니다.화물분리보수작업의 경우,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물품인 상태로 화물을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서 물품의 성질, 수량 등을 변화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작업하는 것을 뜻하며, 외국물품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관세법에 따른 승인 혹은 허가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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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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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필리핀에서 완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RCEP을 체결중이며, 한-아세안 FTA 적용시 제 9503호(완구)에 대하여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 관세율 부가세 10%를 적용하셔서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완구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들을 갖춰야되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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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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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수입 시 라벨에 기재된 제품명과 신고할 때 제품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페인트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의 수입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할때는 별도의 라벨링 작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필요시 제품명을 일부 변경하여 기재하되 원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다만, 페인트의 경우 화학물질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관세사의 재확인 후 수입절차를 이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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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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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하여 해외직구를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타인의 것을 도용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수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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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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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전기안전인증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HS code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피커 커버의 경우에는 HS code 8518.90-9000(기타 스피커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물품은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HS code 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인증신청을 하게되며 이러한 절차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편합니다.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요건면제대상에도 해당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활용하여 가능하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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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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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관할지 세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관할지 세관이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관이 있으며 이러한 세관을 통하여 물품을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각 유명 공항, 항구에도 이러한 세관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수출신고할때 관세사무실로 전달해야 할 서류와 정보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신고할때 필요한 주요서류는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전달하시면 이를 기초로 수출신고를 관세사가 진행하게 되며, 수출신고수리후에는 선적후 외국으로 물품이 실제로 이동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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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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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중간에 공급되는 물품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구매하는 것이기에 수출이 아니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선박들끼리 물품을 교환하는 것은 공해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 행위 자체를 수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이는 관세법 상의 수입정의에서도 알 수 있으며, 관세법 상 수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즉, 공해상에서 물품을 건네받는 것은 수입이 아니며 이러한 물품이 한국에 반입되는 경우 수입이 이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질, 수량,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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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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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보다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운송료를 고려하여 재수입시에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가격을 떠나서 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개인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절차를 고려하여야 됩니다. 먼저, 수입할때 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야되며, 컨테이너 1개를 통으로 사용하기에 운송료가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래의 인증을 거쳐야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자동차라면 수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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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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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HS code의 문제이기 보다는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질문인듯 합니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있으며 부가가치의 경우 국내원재료, 해외원재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변경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세번변경기준은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규정으로 6자리 소호 변경규칙(CTSH), 4자리 호 변경규칙(CTH), 2자리 호 변경규칙(C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HS code 변경이 없기 때문에 A국에서 가공이 일어나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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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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