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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복어101
곰살맞은복어10124.04.22

해외구매대행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시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배대지(배송대행지)는 꼭 거쳐야 할 까요? 제가 해외에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거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불법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해외구매대행이 아닌 사입이 되는 건가요?

2.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쿠팡에는 없지만 네이버스토어에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같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쿠팡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불법일까요?

3. 쿠팡에서도 이미 올라와 있는 물건을 제가 다른 가격에 판매해도 될까요?

4. 독점판매계약은 어떻게 맺는 건가요?

5. 제가 해외구매대행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 어느 날 다른 회사나 개인과 독점판매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성립순간 저의 해외구매대행은 불법적인 것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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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 사업자 분과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시면 되며, 이경우 사입에 해당합니다.

    2. 가격책정분야는 사업자 재량이므로 문제없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제조자 측과 판매계약을 하시면 되며, 주로 판매지역, 국가, 물품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합니다.

    5. 만약 우리나라에 독점판매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판매를 하신다면 구매대행에 따른 판매권한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물품을 직접 구매하셔서 국내에서 판매하시면 사입, 질문자께서 주문을 받아서 해외에 친구분께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경우 구매대행이 됩니다.

    2. 정식 수입을 하여 요건을 구비하거나 상표권 등 별도 판매에 관련한 법적제재사항이 없다면 판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2에 따라 법적저촉사항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4. 독점판매권은 '특정 물품'을 '일정 지역'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자로부터 '배타적으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5. 해당 내용을 정리한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idemoat.kr/27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배송대행지를 반드시 거칠 필요를 없습니다.


    2. 판매상 문제가 없다면 판매 가능합니다.


    3. 쿠팡은 최저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른 사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수출자(판매자)와 계약을 통해 독점계약 등을 체결합니다.


    5. 독점판매계약은 계약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 시 저작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배대지(배송대행지)는 꼭 거쳐야 할 까요? 제가 해외에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거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불법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해외구매대행이 아닌 사입이 되는 건가요?

    -> 해외구매대행은 일종의 중개업으로 굳이 배대지를 포함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친구를 통하여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업무량, 해당국가에서의 사업자 등록 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2.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쿠팡에는 없지만 네이버스토어에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같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쿠팡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불법일까요?

    3. 쿠팡에서도 이미 올라와 있는 물건을 제가 다른 가격에 판매해도 될까요?

    -> 2,3번 모두 불법이 아니며 가능한 부분입니다.

    4. 독점판매계약은 어떻게 맺는 건가요?

    -> 이는 사입하는 경우에 보통 해당하며, 판매자와 합의를 하셔야될 듯 합니다.

    5. 제가 해외구매대행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 어느 날 다른 회사나 개인과 독점판매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성립순간 저의 해외구매대행은 불법적인 것이 되는 건가요?

    -> 이러한 독점판매는 보통 국가별로 제한이 있기에 해외구매대행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전세계 독점권이 있지 않는 이상 해외 구매대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