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KC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한 전기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이 유통 및 판매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정한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상물품을 수입하시기 위하여는 KC인증을 취득하셔야 되며, 미취득시에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통관이 안되는 경우에는 반송하시거나 혹은 폐기처리를 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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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식품 수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로 과일을 판매하시기 위하여는 소규모로 판매하시려면 해당국가의 식품검역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먼저, 과일은 고세율이 많이 부과되는 물품이기에 수입에 대한 수요가 낮은 편입니다.그리고 수입시에는 식품검역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셔야되기에 서류를 다양하게 챙기시고 추가로 수입자가 세관에 이러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따라서 대규모로 수출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규모로는 거의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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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인것 같은데Payment terms,Quarantine,Release cargo 이3가지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Payment term - 결제조건을 뜻하며, 신용장결제 송금결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Quarantine - 검역을 뜻하며, 수출국에서 식품, 가축 등이 수입되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Release cargo - 운송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의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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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party payment Agreement_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Option 2: add “Local charge at origin paid by 1” in description on HBL-> 로컬 차지를 베트남사에 부과하는 조항인듯 합니다.-> FOB 조건의 경우 운송료를 consinee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 수출국내 항구비용은 베트남사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부분은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Option 3: issue invoice to 3 directly instead of 1. Please provide tax code of 3 Issue invoice to 2 directly instead of 1. Please provide full company name/address/tax code to issue invoice.-> 인보이스를 3에게 직접 2가 발급하는 경우 2에게 텍스코드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일반적인 경우이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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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곡물수출시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대만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수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수입시에는 수입식품검사 및 등록 등을 진행하셔야됩니다.따라서, 현지 절차의 경우 현지 관세사들이 더 잘알 것이기에 바이어에게 직접 문의하시어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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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공예 재료를 구매할 때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사분에게 위탁하시면 되며, 이에 따른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이때의 관세, 부가세는 물품 가격의 약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접시, 수저 등의 경우 식품검역을 하셔야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이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였을때도 수익이 실익이 있을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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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해외에서 산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판매는 가능합니다.다만, 일단 해당 물품들은 정식으로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식기의 경우에는 식품검사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식품 판매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관련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반입 및 판매가 아니라 여러 과정이 필요하기에 관세사와 미리 상담하시어 수익성,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셔서 수입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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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실때 수입국 hs code를 별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동남아, 인도 등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이며 이경우 수입자에게 hs code 확인 및 해당 hs code로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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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Service contract,Sea land international transport,Settling bank 이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ervice contract - 용역계약을 뜻하며 이러한 무역관련 용역계약은 포장, 선적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Sea land international transport - 해상, 육로 국제운송으로 무역시 사용되는 운송을 뜻합니다.Settling bank - 결제은행을 뜻하며,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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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만, CIF 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CIF란 판매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국 관세법, 관세평가에서는 운임 중에서 선박이 국내에 도착했을때부터의 운임비용은 구분이 가능하다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비용의 이름과 상관없이 국내발생분은 비과세, 해외과세분은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도 이를 기초로 지불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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