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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2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수입을 할 때 신고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또, 경정청구와 관세 환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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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지칭합니다.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로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하며,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수출 진흥 및 가공무역활성화를 목적으로 미리 납부했단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임하시는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정청구의 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수입신고 오류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입신고를 정정하므로서 관부가세를 환급 받는 정정을 진행할 때 경정청구라고 하며 관세 환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 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것을 관세환급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세액 경정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수입신고 서류 및 경정하는 사유서 및 이를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과세가격, 품목분류 근거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청에 부가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한 블로그 글이 있어 첨부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summy23/222826863726

    추가적으로 경정청구는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정정조치이며, 관세환급은 수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세를 납부한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똑같으나 사유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부가세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부가세도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1부를 유니패스 통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정청구 후 승인을 받게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환급은 여러 사유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과다 세액을 납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