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나라장터 로그인 후 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까지는 들어갔으나, 해외 공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있으나
해외공장 등록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방법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KONEPS)시스템 이용에 대한 사시스템별 사용자 메뉴얼을 첨부드리며, 124번을 참고하셔서 해외공장 등록에 대한 등록을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g2b.go.kr/pt/board/listBoard.do?boardCd=P00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공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해외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의 '업체정보관리' 메뉴에서 '해외공장' 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나라장터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나라장터에 공장등록 관련해서는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품 입찰에는 구매입찰과 제조입찰로 나눠집니다.
제조 입찰의 경우 국내 공장을 소재하고, 공장등록증을 통해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거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제조입찰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야합니다. 반면 구매입찰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제조여부 상관없이 납품을 하면 되는 입찰입니다.
구매입찰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공고에 대하여 상세보기를 하게 되면 "물품등록구분"을 확인하시면 구매입찰인지 제조입찰인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와 관련된 전문 분야가 아니기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공장등록 절차에 대한 블로그 글이 있어 첨부드리오니 해당 부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bluemoon7730/22171231619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제조시설 및 생산시설
2) 제조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무실, 창고, 경비실, 화장실, 식당,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메뉴얼 송부 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