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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관세율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블릿 PC류(아애패드, 갤럭시탭 등)은 HS code 8471.30-0000(휴대용 컴퓨터)로 분류됩니다.따라서 기본세율이 8%이며,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즉, FTA를 활용하지 않는 이상 90만원짜리 패드라면 관세 8%에 부가세 10%가 붙어서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관세는 물품가격의 8%이지만, 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이기에 약 20%로 보는 것이맞으며, 따라서 총 소요금액은 108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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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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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판로를 구했을 경우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신 듯 합니다.먼저, 해외 바이어가 갖춰진 상태라면 수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절차를 수행하셔야 됩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수출할때는 주세법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주세법 5.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이에 따라, 주류수출입업면허를 갖추셔야되며, 수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관세사계약, 운송계약 등) 및 사업자 등록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건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주세법에 따른 면허취득, 수출준비 등을 위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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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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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율을 알아보려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HS code란 국제무역에서 각 물품의 고유의 부호로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이며, 그 하위단은 각 국가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HS code는 하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저중에서 세계 HS code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이러한 장어는 품종에 따라, 세부 HS code가 달라지는바 뱀장어는 HS code 0301.92에, 그 밖의 장어들은 HS code 0301.99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을 확인해보시고 적정 HS code를 찾아 수입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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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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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호텔에서 먹은 과일은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국내 수입시에는 식품검역을 거치셔야됩니다.따라서, 공항에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발되었을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드시거나 혹은 폐기하실 것을 권유할 듯 합니다.만약에 반입이 하고싶으시다면, 인천공항에서 해당 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품검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과1개라면 관, 부가세는 둘다 만원이하이기에 나오지 않거나 매우 적을듯 하나 식품검역비용의 경우 최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정도 소요됩니다.식품검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6&cciNo=2&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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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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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을 공부하다보니 이것저것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관세율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곱하여 새액을 산출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율은, 관세를 산출하는 비율로 관세의 과세표준에 이를 곱하여 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이때, 관세의 과세표준은 여러가지 면에서 확인은 해봐야되지만 기본적으로 CIF 가격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즉, (과세표준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X 관세율 =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은 각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HS code는 물품에 대한 고유부호로서, 모든 물품은 각각의 HS code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커피의 경우 HS code 0901호(커피)에 분류되며 가공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HS code가 분류됩니다.따라서 상기부분들을 유의하여 살펴보시면서 관세율을 적용하시면 적정관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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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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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수입량의 연도별 추세는 어떻게 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위스키 품귀현상은 소비량의 증가 및 수입량의 감소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위스키의 경우 한브랜드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위스키브랜드들은 품질을 무엇보다 우선하기에 매년마다 출하량을 적정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위스키에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세계의 물량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그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위스키 붐으로 인하여 위스키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다보니 이러한 품귀현상이 심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스키의 소비 증가로 인하여 위스키 자체의 수입량, 다양성은 증가한듯 합니다만 인기가 많은 발베니, 맥캘란 등의 주요 브랜드들은 여전히 구하기 힘든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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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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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영어가 무역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이란 타국가의 상대방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어가 필수적입니다. 타국가와 거래를 할때는 공용어로 영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역영어는 일반영어와 유사하지만,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협정들이 특이한 점이 많다보니 따로 시험과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역영어는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며, 특히 무역에서만 사용되는 수많은 용어들에 대하여 깊게 공부해두시면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이에 대한 자격시험도 별도로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취득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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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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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은 악기의 부품품으로 확인되며, 한-영 FTA 적용시에는 관세율이 0%로 확인됩니다.이러한 물품이 만약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입통관이나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통관이 되기에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여러모로 입력하셔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비용은 2~3만원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세사에게 인보이스에 원산지문구가 명기되어 있기에 한-영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다면 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을 진행해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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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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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를 할때 한국으로 반입이 안되는 품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시에는 한국에 반입이 안되는 물품, 그리고 해외직구가 아니라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해야되는 물품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먼저,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은 대체적으로 불법적인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들에 대하여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수입과 관련된 법들에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물품들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그리고 해외직구로 구매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일반수입신고로 진행을 하여야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수입으로 진행하시면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시고 직접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통상 20%)따라서 상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해외직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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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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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해외직구한 물품이 한국에 들어올때 날짜가 다르게 들어오는경우 혹시 해외직구 면세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시는듯 합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먼저 2건의 주문건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2건 모두 각각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이라면 문제없이 해외직구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개의 선하증권을 분할로 수입하거나 혹은 같은날 같은 공급자에게 구매한 물품을 분할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어느정도 날짜의 텀을 두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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