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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기준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액, 수입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USD 681,729,790,000 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수산물(HS code 제 3류) 의 경우 수출액이 약 USD 2,037,787,000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총 수출금액의 약 0.3% 수준입니다. 그리고 농산품의 경우에는 곡물(HS code 제 10류)에 한정하여 약 USD 21,074,000이며, 총 수출금액의 0.0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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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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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때 개인통관고유번호 넣으라고 하는데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유출의 문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안전하고 만약에 타인이 도용시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함으로 안심하게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부호로서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쇼핑몰에서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도입된 부호입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구매시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곳으로 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관세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및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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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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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무역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중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자국내 산업 성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은 석유화학 중간재, 플라스틱 중간재, 전자기기, 반도체, 화장품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중에서 반도체의 경우 수출액이 크게 줄지 않았지만,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내의 기술이 어느정도 성장하여 중간재에 대하여는 자체생산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업종인 전자기기, 화장품의 경우에도 중국 내 업체들이 성장하여 중국의 국민들도 중국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이 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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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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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금채취시 국내반입 질문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금의 경우에는 3%의 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부 요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입이 아니라 수출에 관련된 것이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최근에 금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순도높게 가공하여 판매한다는 사기가 기승하고 있기에 혹시라도 이러한 투자제의를 받으신다면 무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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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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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구매해온 명품 핸드백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품백 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유는 명품백의 경우에는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만 200만원 초과시에는 26%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 20%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아래의 관세계산기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일반물품은 800불까지 면세범위가 적용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5만원의 범위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만큼의 관세절감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납부할 세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추가적으로, EU쪽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라 관세를 0%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영수증에 한-EU FTA 문구를 적어달라고 요청하면 되며, 6000유로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누구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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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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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튜브도 안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어린이용이 대부분이고, 어린이용 튜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은 뒤에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따라서, 해외직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이기에 성인용(14세이상 이용물품)이라면 해외직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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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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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직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비록 구닥다리 물품이긴하지만, 수집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관세법상 구매물품이 골동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100년을 초과한 물품이어야지 제 9706호(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분류되는 HS code 8525.89-3000(디지털카메라)도 관세율이 0%입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추가적으로 2개의 HS code에 대하여 비교해드리자면 물론 골동품의 경우 부가세도 무세이기에 이익이 있지만 이 경우 제작한지 100이 넘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되고, 디지털카메라는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기에 가능하면 HS code 8525.89-3000(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이용가능하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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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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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시 다른 발송처에 같은 수신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은 해외직구 면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듯 합니다.현재, 해외직구 면세 제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다른 발송처에서 다른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각각 150불(미국 수입 200불) 요건에 따라서 해외직구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자가사용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 관세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할 수 도 있기에 너무 많은 구매에 대하여는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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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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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독자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계 1등 국가이기에 국내법령에 대하여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역조치에 대한 보복을 당한 국가가 이를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에 추가적인 무역 보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타격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여기에 추가적인 무역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무역 적자 등이 발생함으로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소송비용, 걸리는 시간 등을 따지면 상대국가에서는 손실만 더 커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맞서는 것보다 미국의 조치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이득이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하여 보복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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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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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시 통화를 미국 달러로 자주 사용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먼저 USD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타 국가의 통화들은 대부분 환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불하는 쪽 그리고 지급받는 쪽 모두 이러한 리스크를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USD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통화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을 가질 수 있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USD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USD의 경우 전세계 어디든지 가장 수요가 많은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든지 환전이 용이하며 상대국가의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중간에 USD를 끼워서 환전하는 편이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과 거래시 바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USD를 사용하는 경우 원화 - USD - 태국 현지 바트 환전 프로세스에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환전 수수료가 원화 - 태국 바트로 바로 변경하는 경우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USD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국제 원유 결제의 대부분이 USD로 이뤄지기에 어느국가든지 일정한 수요가 유지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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