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방법의 일종인 TSR과 Deep-sea방식이 어떤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SR의 경우 시베리아 철도를 통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며, deap sea는 해상 장거리 운송을 뜻합니다.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TSR의 경우에는 철도를 통하여 대륙을 횡단하며, deep sea의 경우 해상운송을 통하여 대륙을 횡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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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필요 서류 및 문의 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필요하며, 먼저 바이어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확보되고 난뒤에는 물량을 구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때 말소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으며 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국내에서 중고차를 매매하시는 능력을 키우신뒤 점차 수출로 확대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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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2개를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 때, 예상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800불까지 적용이되며, 추가적으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프로를 20만원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방들은 200만원 이상으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렇기에 이를 종합한 계산이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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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부대비용만 증가할 것 같은 역수입은 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외에서의 판매정책차이, 마케팅차이 및 타공장에서의 생산단가차이 등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하는 TV와 남미에서 생산하는 TV는 브랜드가 동일하여도 공장차이로 인하여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직구를 하더라도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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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물품과 면세대상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다만, 3개월 미만 사용물품, 자동차, 항공기 등의 경우에는 면세가 어려우니 참고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9&ccfNo=4&cciNo=1&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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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시 곡물류, 액체류 등 자연소실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양하후 전체 수령무게를 점검하여 실제 선적중량과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손실률에 대하여는 항해마다 천차만별이며, 예를 들어 곡물의 경우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손실률이 50%에 가까이 달한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무역의 관례대로 10%내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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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건은 제 3자지급대상으로 아래의 예외사항과 달리 3명다 거래의 당사자로 판단되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천불은 건별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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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및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60ml까지이기에 해당 범위내로 반입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입국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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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신고자는 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면세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즉, 수입통관 및 감면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대리신고하시거나 혹은 이사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면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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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절차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을 하실때 현지통관을 직접하실지 혹은 단순히 수출만 진행하실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직접통관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출만 신경쓰시면 되기때문에 포장만 잘하시어 수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중국내 수입까지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중국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이에 따라 샘플수출 및 현지대행업체를 통한 식품인증을 받으셔야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 고려하여 원활한 수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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