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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국무역에서 수출이 대폭 줄어든 품목 혹은 수입이 대폭늘어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중국의 기술력의 성장에 따라, 제조업에 필요한 중간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일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과거에는 석유화학제품의 중간재의 중국수출금액이 상당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반면에 중국 측에서 신규강장로 떠오른 2차전지사업의 경우 중국에서 베터리 셀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에 수입량이 급증한 상태입니다.이처럼, 중국의 기술력의 증진에 따라 한국제조물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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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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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알팔파와 티모시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수입절차 및 퀴터,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은 제 1214.90-9011(사료용 건초 등)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아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전 행정절차-> 해당 물품은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쿼터 유무-> 알팔파의 경우에는 쿼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티모시의 경우에는 쿼터 대상으로 확인됩니다.3. 쿼터 받는 방법-> 쿼터를 받으실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시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4. 세금 종류 및 세율-> 할당관세는 0%, 기본관세는 1%입니다.5. 수입절차->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반입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물품은 수입요건 및 할당이 걸려있는 물품이기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관세사와 한번 더 수입전에 상의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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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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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소식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청, 무역협회, 코트라 등에서 전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특정 산업군에 대하여는 해당 산업의 협회에서 자료를 발간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서,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섬유의 수출입에 필요한 내용 들을 소식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하신 산업의 유명한 협회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주기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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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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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의 모든 차종을 중국에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볼보의 경우 공장이 스웨덴, 벨기에,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에 있으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차종은 스웨덴, 벨기에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볼보의 한국 수입 모델 중 유일하게 S90만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S60모델의 경우 여타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고 스웨덴, 벨기에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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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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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사이트 직구 시 통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구매하실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됩니다. 이는 해외직구면세요건을 활용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면세적용요건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아울러,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관, 부가세의 비율은 물품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며, 물품의 크기, 무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가격의 기준이 CIF(운임, 보험료 포함 물품가격)이다보니 물품의 크기, 무게에 따라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세금도 함께 올라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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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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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재직중 경력 4년차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취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험물 산업기사는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취급, 제조하도록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고 각종 설비 점검 및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물 산업기사의 지원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말씀하신대로 실무경력이 2년있으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실무경력의 인정여부는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1644 - 8000)에 물어보셔야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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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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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부품을 들여 오는데 받아야 할 허가서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센서의 경우에는 측정종류, 방법 등에 따라서 HS code(물품의 수입시 고유부호)가 구분되게 됩니다.이러한 센서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이 별도로 필요없지만, 아래와 같이 원자력관련물품의 경우에는 미리 요건을 득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원자력안전법 ·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따라서, 이러한 원자력안전법 대상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국가기관에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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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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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바이어 아내 초청장 방문목적을 뭐라고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인 신원보증제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법적, 금적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이러한 신원보증의 경우 기업활동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관광목적에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체류사유에 대하여 관광으로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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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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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비용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비용은 말그대로 document fee 즉, 서류발급 비용입니다.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선사로부터 B/L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때, Doc Fee는 선사가 일반 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 시 선화증권(B/L)을 발급할 때, 수입 시에는 화물 인도지시서를 발급해줄 때 징수하는 비용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수입시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Delivery Order Fee 혹은 Delivery Order Charge라고 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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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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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택배를 보낼 때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각 국가의 법마다 다르기에 때문에 국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해외 택배발송금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 리튬이온배터리 (노트북, 휴대폰 무선충전기, 아이패드, 전자책, 아이폰, 이발기, 전자담배, 전자사전, 체온기, 호버 보드, 혈압계, 휴대폰, 블루투스 헤드셋, 완구·장남감 등)다만, 이러한 규정과 달리 실제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체국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경우에는 시중의 식품을 구매하여 배송하는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이 조리한 음식을 밀폐용기 등에 담아서 송부하시는 경우에는 통관반려 혹은 운송불가로 통보받을 수 있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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