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나라에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통일된 관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더라도 대부분 통관절차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지역별로 관세법이 다르고 세관의 성향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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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 거래시 국내판매업체에 서류 재발행시 CONSIGNEE만 바꾸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Switch B/L을 발급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중개인에 대하여 정보를 감추고 싶으시기 때문일듯 합니다.따라서, shipper까지 변경하는 아래의 케이스 2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스위치B/L CASE2SHIPPER : 당사 (국내 중계무역자)BCONSIGNEE : 당사고개사 (국내 판매) 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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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란 덤핑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즉, 덤핑행위에 대하여 방지 및 국내피해 방지를 위하여 부과하기에 반덤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반덤핑관세란 수출국의 기업이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서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의 정부에서 정상적인 가격과 부당한 염가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덤핑방지세', '부당염매관세', '덤핑관세'라고도 한다. 수출국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부당 염가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반덤핑관세의 실제 명분과 다르게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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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3국이 아닌 2국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유권 이전이 a-b-c로 이어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이때, 수입통관은 중계수수료를 포함하여 b가 c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진행한다면 실무상 크게 문제없을듯하며, 말씀하신대로 일종의 bwt거래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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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납은 가능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타인의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더라도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대행수입자나 다른 사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 3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관세사무소나 물류업체에서 빠른 통관을 위하여 일단 납부를 하고 추후에 전체 비용을 수취인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이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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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많이 올때 항만에 검수사들은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현장 판단에 따라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당한 비라면 작업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쉰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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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도, 관 부가세의 납부대상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명품가방의 경우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 이하라면 관세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20프로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2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개소세 20% 교육세 30%를 추가로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5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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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 임대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부분는 외국에 물품을 소유권의 이전없이 물품을 대여하는 것이기에 임대수출이라고 볼 수 있을듯하며, 재반입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상 재수입 감면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기에 자본거래규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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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향수의 경우 목록통관 가능대상이기에 150불(미국 200불)이하, 자가사용목적이라면 면세가 됩니다.다만, 해당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바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기에 전체 물품가격의 2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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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구물품의 경우에는 구매하기위하여 지불한 총비용을 기준으로 관세율, 부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급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관세법 제 30조에 근거하여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수수료, 중개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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