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아마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거래가 질문자님이 물품을 구매하신뒤에 국내에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로 구매대행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직접거래를 질문자님이 중개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는 수입판매업으로 보는게 맞을 듯하며, 세무처리에 크게 문제없다면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해당부분은 세무사분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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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주요한 운항 루트와 적재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 주요 무역로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항로를 통하여 대부분의 컨테이너선들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선의 경우 사이즈마다 적재용량이 다르며, 현재 가장 큰 컨테이너선은 아래와 같이 약 2만 4천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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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앞서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만, 원상태유무의 경우 hs code 10자리의 동일성 그리고 물품의 시리얼 넘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링 작업만으로는 해당 부분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원상태 수출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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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건 BL 상 CNEE에 은행명이 기재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는 은행측이 consignee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요청하여도 은행의 협의가 없다면 은행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행에 문의하신뒤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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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포장의 변경이 hs code의 변경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관세의 감면제도 혹은 환급제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통관 관세사를 통하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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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을 구분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lcl통관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중 fcl이 아니라 일부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lcl 화물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업자통관의 경우에는 fcl, lcl뿐만 아니라 air 화물 등도 모두 포함되며,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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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구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화 200만원까지는 반품택배후 간단하게 환급 신청만 하시면 환급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안내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naver.me/xBh2iw0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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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관세율의 경우 아래의 트레이드 네비 사이트에서 국가, hs code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hs code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http://m.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9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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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라고 해도 수출신고가 크게 달라지는바는 없습니다. 일단 수출신고를 하실때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거나, 핸드캐리를 고려하여직접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바이어에게 제공하신뒤 바이어분은 물품을 위탁수화물에 맡기지 마시고 출국장 세관장송에서 확인을 하면 선적확인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뒤에서 출국장에서 위탁을 맡기시거나 직접 이를 가지고 기내에 탑승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출국하시기전에 미리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 점만 조심부탁드리며,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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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3년 기준으로 인도에서 한국으로 가장 수출이 많은 물품은 광물성연료(석유, 천연가스 등, 27류) 입니다. 그리고 유기화학품, 알루미늄 제품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그리고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품목은 85류의 전자기기, 72류의 철강, 39류의 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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