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진행할 때 붙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정국가로 물품을 수입하게 된다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소비세(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이러한 부분이 일반적이지만 관세가 0%인 국가도 있고 미국과 같이 수입 시 부가세가 없고 소비자가 구매할때 소비세를 납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2가지 세금이 기본이지만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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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실물 배송시 관세 여부 궁금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신품가격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다만, 중고품이라면 이에 대하여 쇼핑몰의 이미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어 그나마 관세를 절감받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중고가격이 150불이하가 아니라면 해당 가격 이하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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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대한 전반시스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막막하실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상세 부분에 대하여 미리 관세사,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영세율은 수출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급한 업체가 수출실적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구매확인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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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가서 물건을 갖고 올 때에 면세 금액 내면 갯수는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 역시도 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상업적인 목적의 수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항세관에서 사용용도에 대하여 소명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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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에 수출을 하고 현지에서 통관 및 배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배송을 보내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물품을 직배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법상 8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기에 수취인이 별도의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없이 물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배송하기 위하여는 직접 미국으로 수출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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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이 구매를 하던 판매를 하던 해외의 구매자 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모두 무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사에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용도로 보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기에 목록통관이 어렵고 간이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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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승조원은 몇 명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무역선에 승선하는 선원을 뜻하는 듯 합니다.선원의 경우 별도의 인원제한은 없으며, 국가필수선박의 경우 한국인 11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원이 외국인일수 있다는 법이 곧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자세한 부분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8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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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다른 2개의 전자기기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물품을 판단할때는 HS code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색상, 모델 등이 다르더라도 해당 물품의 경우 키보드 2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개는 폐기해야될 가능성이 있기에 따로 배송을 하거나 여의치 않으시다면 배대지를 통하여 텀을 두고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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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선, 용선선사, 운항선사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동배선 -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용선선사 - 선박의 적재공간을 선복이라 하는데 이를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 빌려서 화물을 싣는 선박회사. 부정기선(tramper)의 소유자(owner)와 용선계약(charter party)을 맺은 용선자.운항선사 - 운항과 관련된 회사로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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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소재지 및 관할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케이스도 가능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포워더는 서울에 있지만 부산항으로 수출하여야되는 경우 부산세관의 관할지인 부산에 해당 포워더의 본사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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