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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을 할 때 달러이외의 통화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결제 통화를 USD외의 통화로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 USD의 신뢰성, 환전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USD로 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JPY, CNY, EUR와 같은 준기축통화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USD가 가장 신뢰성이 높은 통화이고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많은 통화이기에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USD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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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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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 선언은 어떠한 선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라케시 선언이란, 1994년 4월 마라케시(Marrakech declaration)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해서 서명되자,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였음을 선포한 선언을 뜻합니다. 마라케시 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됐으며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도 공식적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현재 전세계의 무역체제는 WTO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WTO 체제를 알린 선언이 바로 마라케시 선언입니다. WTO의 규정 및 협정은 가입국들에게 모두 적용되며, 현재는 약 200여개국의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 같이 일부 국가들은 WTO를 가입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국가들과 무역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WT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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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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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수출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반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는 간단하게 (과세표준 X 관세율)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세율은 각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구분됩니다. HS code란 수출입물품의 고유코드로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이고, 우리나라는 10자리 체제를 선택하여 독자적으로 세부 HS cod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대부분 8%이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8%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서와 같은 물품은 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8%이지만, FTA협정세율 적용을 통하여 0%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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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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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말린고기 가져와서 국내 반려견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수입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형편이 어려운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이라면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하여 800불까지는 여행자 반입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800불이하의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관,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말린고기 등은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의 일반신고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신고 및 검역절차를 거치시어 국내반입이 가능하며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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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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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의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국내택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는 듯 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물품분류 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고, 송장번호나 고유코드를 통하여 기본적인 부분을 분류할 수 있기에 오차가 매우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택배나 컨테이너들은 각각의 고유번호(송장번호 / 컨테이너번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호에는 물품의 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기초로 분류작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히 진행하였지만, 최근에는 로봇이나 기계가 이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괄적인 분류 후 세부적인 분류의 경우 사람이 일일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오류나 분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기 떄문에 문제없이 화물을 구분하여 송부가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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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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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여행가서 무거운 물건을 사서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큰부피의 물품이라고 운송비용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만 별도 위탁수화물로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새로운 캐리어비용 및 운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항공사에는 위탁수화물, 기내수화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내수화물의 경우에는 반입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물품이 아래 사이즈를 초과하신다면 반입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위탁수화물로 반입을 하셔야되는바 가지고 가신 캐리어에 물품들이 모두 들어간다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별도위탁수화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경우 레고, 건담등은 파손우려가 있기에 새로운 캐리어를 구매하셔서 위탁수화물로 붙이셔야되기에 해당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듯 합니다. 위탁수화물의 경우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에 2개까지 허용해주는 곳도 있고, 1개만 허용해주는 곳도 있기에 항공사별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아울러,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가 800불이기에 해당부분도 고려하시어 해외에서 구매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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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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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사업에 대한 준비는 질문자님의 나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듯합니다.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무역의 형태는 '구매대행'입니다. '구매대행'이란 국내의 해외직구자에게 해외의 판매자의 물품을 중계하는 행위로, 이에 따라 중계인은 별도의 재고부담이나 큰초기비용없이 물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입니다.아울러,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면제 및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이 수입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으로서는 Risk가 적고 간편할뿐만 아니라, 수입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기에 유행하는 구매방식(무역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구매대행을 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경우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기초적으로는 외화통장개설, 사업자등록, 물품선정, 홈페이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준비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로그나 유튜버가 있으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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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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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나 의약품 해외 구매 하려는데,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규정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면 별도의 요건 및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해외직구의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일 것- 하나의 주문을 분할로 수입하거나, 하나의 B/L을 쪼개서 신고하는 등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별도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충족필요)따라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물품(에페드린 등)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시에도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허가 등을 받아야되기에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 6병, 150불 이하로 물품을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되 수입금지성분이 없는지 여부만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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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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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축산물의 경우 물품의 종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물품이 도착하는 수입세관(관세청)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수입전에 한국에서 받은 인증을 보여주시고 검역절차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예시로 신선, 냉장한 소갈비(HS code : 0201.20-1000)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신선, 냉장한 소갈비의 경우 기본관세는 30%이며, 부가세는 면세대상입니다. 이때, 특정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하여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소고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소고기가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에 해당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소고기의 경우 수입할 수 있는 국가,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수입시에는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됩니다.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문의 및 직접진행을 하시면서 절차에 대하여 익히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소량의 샘플을 수입하시면서 이러한 수입절차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본문량을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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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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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유 수입하는 국가의 변천이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HS code별 수출입통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이며, 수입, 수출시에는 모든 물품의 HS code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석유(원유)의 HS code는 제 2709호이며, 천연가스의 경우 제 2711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석유(제 2709호)의 상위 수입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사우디, 미국, 쿠웨이트 순으로 수입금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천연가스(제 2711호)의 상위 수입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호주, 카타르, 미국 순으로 수입금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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