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27 : 환적가능여부 조항입니다.
28 : 수익자가 은행 수수료 및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29 : 선하증권 발행일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라는 의미로서,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30 : 모든 제시서류에는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7번 : 환적 허용 여부로서, 현재 환적이 가능한 것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28번 : 신용장 개설국가외에 발생하는 모든 은행수수료와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29번 : 신용장 제시기일로서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선하증권 발행일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0번 : 모든서류에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7. 환적허용조건 (B/L이나 운송서류에 Transshipment 기재 가능)
28. 발행국가 외에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의 경우 수익자의 책임이다
29. B/L이나 그밖에 신뢰할 수 있는 운송서류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30. 모든서류는 신용장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된다.
31. 모든 서류, 환어음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발행은행에 직배송되어야 된다.
즉, 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제시기간 및 주의사항을 기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이기에 은행에서 지급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7번의 경우 Transhipment 환적이 허용가능한지 여부이고,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all banking commisions and charges outside issuing country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는 개설은행이 아닌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10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s of lading or other shiping document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 :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선적서류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All documents must indicate the number of credit." : 모든 서류에는 신용장의 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All drafts and documnets must be forwarded direct to issuing bank in two lots by registered airmail." : 환어음과 모든 서류는 등기 항공우편으로 개설은행에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발송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이 대금 지급 확약을 하며 서류만으로 심사하다보니 각 항목별 조건이 있으며 엄격하게 일치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신용장 조건 해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7번 : 선적이 허용됨
- 28번 : 개설 국가 외의 모든 은행 수수료는 수익자 계좌 부담
- 29번 : B/L(선하증권) 또는 기타 선적서류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30번 : 서류에 신용장 번호 기재
- 31번 : 국제 등기우편으로 2통을 개설은행에게 제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