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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을통과하려면 개인번호가왜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때 사용되는 부호로 통관하는 개인을 주민등록번호 없이 확인하고 수취인확인, 우범화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온라인 쇼핑몰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관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직구에만 사용되는 개인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에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도용의심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 바로 연락이 가며, 해외직구외에는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공하셔도될 듯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휴대폰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오니, 발급하시고 해외직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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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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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뗏목약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뗏목약관은 해상 보험에서, 뗏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규정한 약관입니다. 이는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이 나타난 이유는 부선 및 뗏목은 일반적인 해상보험과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시 일반 배로 운반하는 기간과 항구나 양하장소의 사정으로 부선, 뗏목으로 운송하는 기간의 경우 별도로 보험을 부보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별도보험을 부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뗏목약관 추가를 통하여 하나의 보험약관으로 이러한 운송범위 전체를 보험부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품이나 항구의 특성으로 이러한 운송이 추가되어야 된다면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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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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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랜드브리지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랜드브리지(Land bridge)는 해상과 육상을 더한 방식으로 육지를 다리처럼 이용해 수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랜드브릿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만 전부 운송하는 것보다 육로운송을 추가함으로서 전체운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랜드브릿지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실 듯 합니다.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 동아시아에서 유럽 가장 빠른 운송경로)(미니랜드브리지 -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부까지 가장 빠른 경로)(미니랜드브리지 - 동아시아에서 서유럽까지의 경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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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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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수입쿼터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수입쿼터제란,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 AIQ제라고 하며, 통상적인 쿼터물품은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수입쿼터제물품은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수입승인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는 개별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쿼터제 내의 물품의 경우 분기별로 할당물량까지는 수입자동승인제를 통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쿼터제에 대한 협정할당, 자주할당 내에서 할당내 물량이라면 별도의 승인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할당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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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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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금요일 밤 FLT 창고료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말동안에 창고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면 창고료 발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에 24시간 이내 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창고에서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THC비용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이번 Case처럼 24시간이 지나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THC와 창고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됩니다.이에 대한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THC : 기본료 + (요율 * 중량)창고료 (종가기준) : (기본요율/1000 + 할증요율/1000 * 보관일수) * (과세 + 관세)창고료 (종량기준) : (기본요율 + 할증요율 * 보관일수) * 중량기본요율, 할증요율에 대하여는 문의가 필요할 듯 하며, 현재 화물의 가격 및 중량을 알수 없지만 일반적인 화물이라면 20만원 내외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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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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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질문에 대하여 아는범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1.무역업허가 등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 현재 무역업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국내 및 국외의 업체를 확보하시는게 더욱 중요할 듯 합니다.2.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의 경우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납부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사를 활용하시거나, 홈택스 쪽에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받을 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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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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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내국선하증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내국 선하증권은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입니다.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뜻하며, 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륙운송에서 해상운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운송을 보여주는 B/L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상적으로는 해상운송 B/L과 통합하여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수로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이러한 B/L이 분리발행되어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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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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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직구관세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 DAP의 경우 정형거래조건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송범위, 책임범위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FOB는 수출자가 수입국으로의 운송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자는 이러한 운송수단에 전달하는 경우에 책임이 끝나는 거래형태입니다. 그리고 DAP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국의 특정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계약입니다.따라서, 해외직구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DAP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우리나라의 관세의 경우 CIF주의(수입국까지의 운임, 보험료 포함계약)에 따라 CIF가격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신고를 진행하실때는 판매자에게 CIF가격을 질의하시고 만약에 해당부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DAP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위스키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주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에 대하여 최대한 적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CIF 금액 제공을 요청하거나 혹은 요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운임명세서라도 제공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운임명세서만 제공받으신 경우 추가질문남겨주시면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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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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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 최대하고 하던데, 심각한 상황인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현재 무역적자의 원인을 생각하자면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수입품(원자재 등)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지만, 수출품(반도체, 자동차 등 경기민감품목)에 대하여는 세계경제둔화로 인하여 수출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무역적자가 해결되려면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유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혹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 경기민감품목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Key를 쥐고 있는 곳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이지만,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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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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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중고 악기 판매와 워싱턴 협약 Cities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워싱턴조약에 의하여 마호가니, 메이플/로즈우드는 수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만약에 수출입시 적발된다면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악기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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