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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면세점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5000불(약 600~700만원)까지의 제한이 있었으나 2022년에 이는 폐지되었고 따라서 면세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각각 물품별로 적용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구매금액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술 (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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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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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란 본선인도조건으로 CIF와 함께 가장 흔히 사용되는 INCOTERMS 조건입니다.정형거래조건이라 불리우는 INCOTERM는 무역계약시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용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형거래조건은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이중에서 말씀하신 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조건(실무에서는 상관없이 사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적재 시에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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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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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대금은 무조건 달러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결제통화의 경우 무역거래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즉,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는 USD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합의에 따라서, CNY, JPY, EUR같은 준기축통화 그리고 KRW 등 기타통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달러의 신뢰성 / 환금성 /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USD로 결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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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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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상황과 일본과의 무역 상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미국에 이은 세계 2등의 국가이었지만, 현재도 그 당시의 수준에서 크게 발전한바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기준으로 세계 3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엔화는 세계 안전자산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하여 성장할 기회를 놓쳤으며 갈라파고스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가지 인프라를 갖추는데 뒤쳐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저금리를 유지하기위하여 채권을 계속 발행한 결과 현재 GDP의 약 266.2%에 해당하는 부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2차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만약에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경우 일본정부는 막대한 채권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와의 경제격차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GDP의 경우 일본 4조 3,006억 / 한국 1조 7,342억달러 1인당 GDP의 경우 34,358 달러 / 한국 34,991 달러로 1인당 GDP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국가 전체의 생산량으로는 약 2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쳐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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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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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 관련 관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미국이 우세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지만 이는 실제로 진행해봐야지 알 듯 합니다.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무역전쟁에서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들면 바로 미국 측에 패배를 인정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도 무역분쟁을 통하여 얻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양 국가의 강점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미국 : 세계 1위 국가 / 기축통화국 / 경제중심 / 무역중심 / 첨단기술 1등 / 경제력 좋은 우방국 다수 보유중국 : 세계 2위 국가 / 향후 첨단산업에 대한 제조기반시설 독과점 / 미국의 생산기지 / 공산주의로 인한 단결력, 통제력특히, 현재 미국, EU 등이 추진하는 친환경정책에 사용되는 물품들(태양광 패널, 2차전지 등)의 경우 중국이 가장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무역분쟁이 끝날때까지는 어느누가 승리한다고 확답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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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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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지불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상이물품 환급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관세법 제 106조에서 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 반입 및 수출 시 이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시면 납부하신 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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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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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될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오늘자 탄소배출권의 경매가격은 1톤에 약 15,000원입니다.다만, 철강을 수출할때는 철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탄소를 따져봐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탄소배출권의 금액도 정해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공장에서 철강을 생산시 탄소배출량이 계산이 되어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계산하신 뒤에 현재 탄소배출권가격을 적용하면 소요비용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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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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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현재 WTO(세계무역기구) 전의 체제로 제네바에서 최초로 협상이 이뤄졌기에 제네바 협약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이러한 GATT는 특정기간마다 각국가들간 협의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이행하여야되는 사항을 정하는 회의였습니다.현재는 WTO 체제로 변환되어 GATT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WTO 및 GATT는 모두 협정대상국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며, WTO의 경우 북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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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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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 / 직접 수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직접수출이란 수출자가 외국의 바이어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운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소재의 수출기업이 수출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간접수출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거래 자체를 어려워하였기에 상사 등을 통하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진행하면서 간접수출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이러한 직접, 간접수출은 대금청구서류가 다릅니다. 직접수출은 결제조건이 T/T, 신용장 등이라면 간접수출은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통항여 거래됩니다. 그리고 직접수출신고가 수출금액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된다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해당 금액만큼 수출실적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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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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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비과세 품목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들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비과세를 받고 있습니다.먼저,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휴대폰의 경우 ITA협정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0% 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기본세율은 8%이지만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되는 WTO 협정세율이 0%이기에 0%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도서류와 같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물품도 무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는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국가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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