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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수교도 안했는데 무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교란 국가와 국가간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관계란 외교를 뜻하며, 즉 수교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외교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말인 단교의 경우 국가간의 공식적으로 외교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뜻 합니다.따라서, 현재 수교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민간차원에서 인적 / 물적 자원이 오고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만과도 여러가지 무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여행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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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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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론적으로 관세법 상 수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취지가 국내 생산 부가가치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소비가 이뤄질 것이므로 기존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장려의 목적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를 적용받으시기 위하여는 부가세 신고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세 신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출실적명세서에 필요한 내용은 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 필증을 받으시면, 필요한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별도의 조건없이 수출 0새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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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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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무역은 일반사람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당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파상이나 소규모 무역상사들은 이런 업무를 중개하면서 차액을 챙기거나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다만, 개인의 명의도 한다는 부분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에 질문자 분이 위탁가공업체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진행하는 자가 사업자도 없고 단순하게 개인명의로 요청을 하게 된다면 거절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라도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어느정도 조건(일부 선지급 등)을 맞추시면 충분히 위탁가공무역을 진행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위탁업체 / 수입업체를 발굴하시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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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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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도 수입물건 통관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통관세관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 현재 항구들은 설연휴동안 셧다운한 곳이 많기 떄문에 이에 따라, 항구쪽 통관 세관들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인천공항세관과 같은 일부 공항세관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명절에도 통관은 계속 진행됩니다. 받으실 물품이 있다면 아마도 개인의 명의로 해외직구를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만, 이런 경우 통관은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국내 운송(택배) 연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결국 수령은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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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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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이 많다보니 상기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무역을 하는 이유-> 말씀하신대로 여러 국가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국가들은 자원이 많거나 특정국가들은 기술이 뛰어나는 등 각각의 상대적인 우위가 있기에 이러한 우위를 교환하는 목적에서 무역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무역에 유리한 조건-> 무역에 유리하기 위하여는 간단하게 모든 것을 갖추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원자재 / 기술 / 국방 /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아울러 일부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물품은 미국만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수요 / 공급의 측면에서도 어느한쪽으로 방향이 쏠리는 경우에는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3. '절대 우위 품목' 이란->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으로 생산비가 타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상품의 생산에 각각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4. '비교 우위 품목' 이란-> 비교우위론은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카도가 그의 저서『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에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절대우위론의 한계는 양국 중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역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런 문제는 비교우위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입니다. 비교우위론이란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우위에 있고 상대국은 두 상품 모두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드는(기회비용이 더 적은)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5. 'FTA' 란? FTA의 장점과 단점->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FTA 체결국간에는 상호 배타적인 무역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FTA는 체약국간의 교역증대 및 경제성장을 노릴 수 있지만, 만약에 체결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의 산업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6. '보호무역' 이란? 보호무역의 장점과 단점-> 보호무역이란, 자유무역과 반대로 무역에 대하여 국가가 관세, 무역제도를 직,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무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익이 증대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WTO 조약으로 인하여 불공정무역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수입국 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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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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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회사와의 거래 및 송금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송금과 관련하여는 주거래은행 측에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해외송금을 위하여는 외화통장을 먼저 개설하신 뒤에 온, 오프라인에서 일반적인 계좌이체를 하듯이 상대방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페이코(PAYCO)앱에서 별도의 외화계좌 개설없이 바로 해외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payco.com/merchant/brandbanner/detail.nhn?bnnrId=12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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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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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오르면서 수출에 대한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텐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가공무역을 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재나 완제품으로 제조, 가공하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수입이 항상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이익을 보는만큼 반대로 수입업체들이 손해를 보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수출품은 제조, 가공에 대한 부가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하여 이익을 보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와 더불어 원자재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2중고를 겪고있으며, 수출업체들이 기존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원자재를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의 경우 원자재만큼 빠르게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수출업체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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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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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은 얼마치까지 한번에 해외직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가사용목적으로 보이는 수량까지만 해외직구면세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입니다.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의 금액이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일 것 - 자가사용목적일 것 - 하나의 주문을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동일한 B/L을 쪼개서 수입하는 등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에 따라서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량제한을 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6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6병으로 제한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6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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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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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념으로 관세보다는 세무쪽과 가까운 내용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영세율과 면세의 공통점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금(부가가치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세율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재화를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의 경우 세금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영세율은 수출거래 혹은 수출이 예정된 거래(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면세는 특정물품거래(미가공식료품, 의료, 보건, 도서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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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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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료품의 과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타 국가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먼저, 부가가치세를 수출 시 환급하여주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취지가 국내소비시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부가가치 는 사업자가 생산․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며, 즉 판매자가 판매시 최종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판매자가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 세를 차감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매입세액은 세액 그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관세도 국내소비를 전제로 두고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이 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에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역시 관세에 대한 국내거래증빙서류(기납증, 분증)을 통하여 세액을 증명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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