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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들어오는 물품은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행기로 들어오는 물품도 통관절차는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합니다.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직구를 많이 진행하고 이러한 물품들이 항공으로 들어오는바, 물품가격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통하여 단순히 수입물품의 목록만 제출함으로서 통관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항공의 경우에는 공항세관에서 보통 통관을 진행하고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해당 항구가 속하는 세관 측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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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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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때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불물품(예: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종량세(무게단위 관세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골자는 종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8%라면 8만원이지만, 1억짜리 물품을 수입할때는 동일 관세율 기준으로 800만원을 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이에 대하여, 가격을 속여 관세를 절감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인보이스 등 기타서류로 해당부분을 증명하여야되고 아울러,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절감을 위하여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3년이하의 징역 혹은 물품가격 관세액 5배 이하 중 큰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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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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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슈퍼301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슈퍼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입니다.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국 자국의 내국법을 통하여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슈퍼 301조는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 1위의 소비시장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큰법이며, 미국도 이를 활용할때는 신중한 고민을 하고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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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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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직구시 통관번호는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시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입니다. 이러한 번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업체가 수집하지 못하게 막고, 관세청 내에서 우범화물의 관리 및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의 동일하기에 타인에게 도용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에게 알려주시지말기 바라며, 하기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휴대폰인증)을 거치신뒤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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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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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보세화물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반송신고하여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물품이 물리적으로 도착하더라도 별도의 관세납부없이 다시 수출을 진행할 수 있기에 관세 및 통관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만큼의 이윤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중계무역은 중개무역과 간혹 혼동되곤 합니다만, 간단하게 중계무역은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Risk를 지면서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중개무역은 주체가 단순히 중개인으로서 수입자 / 수출자와 연결시켜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중계무역은 현재는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발달 및 원산지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만, 여전히 패션업계와 같은 일부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의류나 가방을 중계국가로 반입한 뒤에 택작업을 진행한 뒤에 수출국에 판매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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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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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입과 원자재수입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완제품과 원자재의 통관절차는 동일하며 다만 물품에 따라서 관세율 / 수입 요건을 갖춰야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쌀을 주재료로 만드는 과자의 경우에는 관세도 8%만 납부하면되며, 수입식품특별안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반면에 원자재인 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에 따라 관세을 684%를 납부하고 수입식품특별안전법 뿐만 아니라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거쳐야 됩니다.그리고, 보통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국내판매를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국내에 판매 그리고 수출용인 경우 2가지로 수입목적이 구분됩니다. 이러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뒤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제품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경우 물류비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부분 국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최저시급 및 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의류, 안경 등)은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고 제조한 뒤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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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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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나라와 체결하지않은 나라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간단하게 체약국간 수입, 수출 시에 관세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중국은 EU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기본관세(10%)를 납부하여야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들은 최혜국대우에 따라 타 국가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체약국간의 무역교역량의 증대 및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 FTA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최근 체결되는 FTA들은 단순한 물품의 관세 인하 / 철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 서비스 등 무역의 무역에 대하여도 혜택을 줌으로서 점차 FTA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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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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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관세혜택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제도는 FTA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체약국간의 배타적인 관세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 따라 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국은 EU와 별도의 FTA가 없기 때문에 기본관세(10%)를 납부하여야되는 것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FTA 체결을 많이 한 국가 중 하나로 현재 21개 협정, 약 60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발효현황을 보시면 현재 효력이 있는 FT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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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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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량구매시 통관 혜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가제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종가제란,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물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납부하는 관세액이 많아지고, 물품의 가격이 저렴할 수도록 납부하는 관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따라서, 대량구매라도 하더라도 관세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추가적으로 구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할때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컨테이너 1개로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별화물보다 운임이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실제 구매금액 및 관세액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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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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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관세 대상 개수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추가적으로 일부 물품들에는 개수제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 / 술은 1병 / 담배 200개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물품들은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며, 관세청에서 문의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내판매계획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국내 판매계획 없음은 완벽한 증빙이 어렵기에, 국내에 별도의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나 혹은 평소중고거래내역 등을 보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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