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현재 필리핀에서 원목 인테리어소품, 기념품들을 취급해서 OEM방식으로 한국에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서 판매중인데, 일본 시장도 진출해보고자 하여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필리핀에서 물건 받은것들은 통관 받아 저희 회사에서 검수 후 다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럴때 필요한 서류들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산지증명원 등...)
2. 한국에서는 제조한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제조가 아니고 공장도 없는데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필리핀에서 수입해와서 저희가 통관 받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할때 이러한 방식은 무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리핀 공장에서 바로 일본에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회사를 거쳐서 저희 이름으로된 회사로 수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필리핀에서 물건 받은것들은 통관 받아 저희 회사에서 검수 후 다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럴때 필요한 서류들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산지증명원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로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에 따라 일본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추가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한국에서는 제조한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제조가 아니고 공장도 없는데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조 여부는 상관 없으며, 수출신고도 가능합니다. 유상으로 수출할 시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과 수입시 재수출 면세도 검토하여 관세를 환급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필리핀에서 수입해와서 저희가 통관 받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할때 이러한 방식은 무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리핀 공장에서 바로 일본에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회사를 거쳐서 저희 이름으로된 회사로 수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중계무역으로 명칭할 수 있으며, 물류비 절감등을 통해 공장에서 검수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검수 및 작업을 하여 외국으로 반송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필리핀에서 제조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면 물품을 제조한 원산지 국가는 필리핀일 수 있으나, 필리핀에서 선적되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 선적되는 것으로 RCEP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고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었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한국사업자명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용어는 없고 해외OEM생산 후 수입 후 수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필리핀 업체와 그랬듯이 역시 일본 바이어와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원상태 수출도 가끔씩 진행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출신고시 관세사분께 반드시 원상태수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을 기재하며 역시 제조자 미상에 원산지를 필리핀으로 해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이라면 수입신고필증 번호 등도 안내를 해주셔야 하며, 수출 후 납부했던 수입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해당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단순하게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 1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1개 이렇게 별도의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이 목적이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해당부분은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수입 및 수출이 연결된 무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계무역과 유사하지만 중계무역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입절차가 없는 경우를 뜻하기에 해당 케이스와는 다를 듯 합니다. 따라서 수입 거래 1개 / 수출거래 1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