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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자에게 공임비를 지불한 것도 관세 납부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비용은 관세평가의 목적상 간접지급액으로 물품에 관련되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평가를 뜻하며 이러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가격은 아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직접지급액(물품의 가격) + 간접지급액(상계, 제 3자지급 등의 금액) + 법정가산요소(운임, 보혐료, 수수료 등)이때, 지급하신 공임비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이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우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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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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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는 1944년 브래튼 우즈에서 체결되었으며, 현재 가장유명한 체제는 1947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입니다. 이에 따른 변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제네바 라운드 (1947년):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함2. 앙시(Annecy) 라운드 (1949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차 무역 회담 라운드가 프랑스 앙시에서 열림. 13개국 참가.3. 토키(Torquay) 라운드 (1951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3차 라운드가 영국 토키에서 열림. 1948년 관세 수준의 25% 감축이 결정됨. 38개국 참가.4. 4번째 라운드 (1956년): 제4차 라운드 협상이 제네바에서 시작됨. 26개국 참가. 관세 감소. 개발 도상국을 협정 대상국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GATT 미래 정책이 설정.5. 딜론(Dillon) 라운드 (1960년~1962년): 5차 라운드가 시작됨. 26개국 참가. 관세 감소. 협상 장소가 아닌 협상 제안자 더글라스 딜론 미 국무부 차관의 이름을 따라 딜론 라운드로 명명됨. 딜론 라운드에 유럽경제공동체 창설 관련 협상이 포함됨6. 케네디 라운드 (1964년~1967년): 62개국 참가. 관세 감소. 최초의 무역 품목간의 명시가 아닌 국경간의 명시. 반덤핑 협정(미국에서는 의회에서 거부됨). 암살당한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름을 따라 명명.7. 도쿄 라운드 (1979년): 102개국. 비관세 무역장벽의 감소(실패). 공산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소. GATT 체계의 개선 및 확장.8. 우루과이 라운드 (1994년): 125개국. GATT 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향후 20년간 관세 및 수출 보조금 감소, 향후 20년간의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 상표, 저작권(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분으로의 확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현재는 WTO 무역협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WTO 협정세율의 적용 그리고 무역분쟁 발생시 WTO 무역기구에서 판결을 내리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이러한 협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협정의 회원국인 경우에만 상호적용됩니다. 따라서, 비 WTO 국가들 (예: 북한, 모로코 등)과 교역을 할때는 해당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 있기에 거의 모든 무역거래에 적용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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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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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모두 채권을 나타내는 서류이지만, 작성의 주체 그리고 수령의 주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Credit Note는 작성자가 채무를 가지고, 수령인이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Credit Note를 제공하는 것은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 불량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부분만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redit Note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면에 Debit Note는 작성자가 채권을 가지고, 수취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알리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판매할때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청구할때 부대비용만큼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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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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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수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을 대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의 경우 HS code(수출입 물품의 고유코드) 0803.10-0000(플랜틴 바나나)에 해당합니다.이때 수입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관세 30%, 부가세 면세)아울러, 수입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판매망을 구축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대기업들과 유통단가에서도 우위를 점하여야되기에 말씀하신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바나나를 수입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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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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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사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안만드는 제품 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할때는 해외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타국가의 회사로 인식되게 됩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세계 각지의 공장이 있지만, 각각의 국가의 법인(회사)로 인식되며 법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아울러, 통관의 경우 외국물품에 대하여 국내에 반입하거나 반대의 경우에 밟아야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생산하였거나 해외기업이 생산하였는지 상관없이 외국물품이 국내로 반입될때는 모두 통관절차를 거쳐야 됩니다.추가적으로 관세법의 내국물품, 외국물품의 정의에 대하여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 제 2조 정의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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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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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에 간이통관이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에는 크게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통관이 있으며 이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목록통관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간이통관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통관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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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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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가공 무역, 수탁 가공 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두가지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대외무역법 상 정의가 사라졌지만, 과거 대외무역법 규정 상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위탁가공무역위탁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on consignment)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수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on trust)이란 외화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즉, 위탁가공이란 말그대로 무역의 주체가 가공을 맡기고 가공임을 지급하고, 수탁가공이란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가공을 직접 행하고 가공임을 영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위탁가공무역에서 가공자의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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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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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CRC, EBS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RC는 Cost Recovery Charge의 줄임말로 예상치 못한 비용(부두비용, 환율변동, 유가변동) 등으로 선사가 운임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입니다.EBS란 Emergency Bunker Surchage의 줄임말로 운항 중 생기는 유류가격의 변동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유사한 비용으로 CAF(통화할증료) / BAF(유류할증료) 가 있습니다)만약에 항해 도중 유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선사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사의 선택에 따라 CRC나 EBS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선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며, 통상적으로는 운임계약 체결 시 부과되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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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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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비용이 포함되어있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C는 Container Imbalance Charge의 약자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비용을 뜻합니다. 컨테이너가 한 지역(국가)에 과도하게 몰릴 경우 CIC비용이 발생되며, 특히, 동남아 국가와 거래하거나 인천항으로 수입할 경우 CIC가 종종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이 무역을 할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많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계속 중국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컨테이너를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데 비용이 드는 바 이러한 비용을 CIC 비용으로 운송사에서 화주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약에 운임인보이스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며, 판매자가 제공한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부분 인코텀즈 상 C혹은 D조건인 경우에 포함되는 비용이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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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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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치신 뒤에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에 동일한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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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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