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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일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한국으로 반입할때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30만원이라면 해외직구면세(150불)을 기준으로는 과세대상이며, 여행자휴대품면세(800불)을 기준으로는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해외직구 : 국내에서 택배구매 / 여행자휴대품 : 현지에서 직접구입 및 입국 시 물품 반입)성인용품의 경우 대부분 통관이 됩니다만, 일부 리얼돌(대부분 신장이 작거나, 특정인물을 본딴것)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냥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실때 800불 이하 물품구매로 체크하시고 입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30만원이라면 관,부가세 납부대상이기 떄문에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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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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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로보트를 생산해서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로보트의 경우 HS code분류가 각 산업에 맞게 분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로봇이 수출되기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상기 HS code는 산업용로봇이 대부분 분류되는 HS code(8479.50)의 수출입통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을 수출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고성능의 로봇은 아직까지 미국산이 우세하기 때문에 수입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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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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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직구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별도의 주문번호로 해외구매시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됩니다.간단하게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만 하더라도 3개이며, 마우스도 4개정도를 회사 / 집 / 휴대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즉,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자가사용기준이 단순히 1개만을 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에 1년에 노트북을 수십대 구매하는 등 누가봐도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를 파악하게된다면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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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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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인별과세가 적용됩니다.- 술(2병 / 2리터 / 400불 이하)-담배(200개비)-향수(60ml)-기타물품(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만약에 어머니 명의로 구매하실 수 있으시면 어머니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됩니다.2,310달러의 시계라면 현재 납부하여야되는 관세 등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7만원입니다.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별도 질문으로 부탁드리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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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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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세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기내에 액체류를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폭탄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면세점 반입 시 검사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면세점포장으로 밀봉이 된 경우에는 출국 비행기에서 기내수화물로도 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내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떄문에 가능하면 캐리어에 넣으시어 위탁수화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 없이 국내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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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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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전자저울은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대로,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법상 해외직구 제한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혹은 전파법상 수입 인증을 받아야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자저울 (HS code : 8423.30-1000)의 수입요건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이고, 하기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1개이상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면세 규정)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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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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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으나, 세금계산을 통하여 실제 국내판매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수입하려는 제품이 일반적인 연초담배인 필터담배라면 HS code는 2402.20-1000(필터담배)에 분류되게 됩니다.(* HS code란 수출입물품의 고유코드로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입세율,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됩니다)이러한 2402.20-1000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표를 요약하자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는 기본관세율이 40% 그리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FTA 협정세율을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가 20개비(1갑)마다 부과되며, 총 1,601원이 부과 됩니다. 다만 부과세는 면세이기에 수입하실때 물품가격의 40% 그리고 1601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지만, 국내판매를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지방세법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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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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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을 대량으로 배송해서 사올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과일의 대량구매는 한국에 반입 시 수입통관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캐리어에 들고오는 물품들은 여행자휴대품면세 (800불 이하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신고 하는 물품들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과일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수 없기에, 기타과실 (HS code : 0810.90-9000)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물품가격의 45%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면세입니다)아울러, 아래의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도 갖추셔야 되기에 수입 전에 미리 샘플을 받으시어 해당 인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만약에 해당 부분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일들은 전량폐기하셔야 되기에, 이미 주문을 하신 상태라면 빠르게 관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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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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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사용하신 물품이라면 이사물품면세 제도를 통하여 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3.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다만, 아래의 물품들은 면세제외대상이며 말씀하신 TV나 가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선박2. 항공기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사물품의 통관절차와 관련하여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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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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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미, 개인명의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부분은 다시 수입신고하기도 여러모로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미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하지마시되 앞으로 도착할 물품들에 대하여는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즉, 이미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못하고 향후 통관분은 정식통관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한다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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