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내 판매용으로 중국에서 제품 컨테이너 1개분 들여오는 경우 절차는?

지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구상중인데 사과깎는 수동 기계를 중국업체에 의뢰해서 브랜드 로고 박아서 들여오려고 합니다

해당업체와는 거래협의가 된 경우에 컨테이너 1개분량정도 들여올때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혹시 비용적인 부분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과 깎는 수동 기계의 경우 수입식품신고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식품수입신고를 위한 절차와 관세 납부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우리나라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 수입통관과 관련된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고, 물품사진 등을 첨부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impfood.mfds.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송비용 등에 관하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운송을 진행할 것인지(정확한 지점), 무게는 얼마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운임 등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관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및 운송서류(B/L 등)이 있을 것이지만, 중국산 제품이라고 한다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정확한 HS CODE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실제 통관시에는 통관대행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국내로 반입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한대 분량을 수입하기 위해선 운송, 통관, 보관 등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거래처가 있다면 거래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래처가 없다면 포워더나 관세사 등을 통하여 운송, 통관, 보관 등의 업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은 업체별 상이하기 때문에 업체별 문의하여 견적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물품의 품명과 가격 등의 세부 내용을 적은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되는 절차를 거쳐 구구내 반입이 되는 수입신고통관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이때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기본제출서류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이며 추가적으로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을 준비 하여야 하빈다.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됩니다. 이후에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하게 됩니다.

    비용은 관세사 통관과 물류비용등에 따라 범위가 넓어 실제 통관 하는 관세사와 다시 한번 확인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계의 경우 KC안전인증 및 전파법 등 수입요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계의 HS code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포워딩 업체를 먼저 찾으셔서 운송일정을 협의하시고 통관관세사 등 통관과 관련하여 수입요건 등에 대한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수입을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fcl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며, cif로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이에 대하여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포워더에게 연락하시어 견적을 받으시면 되며, 항구마다 비용이 다르기에 이에 대하여 여러 포워더에게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운송하여 한국에 입항하면 포워딩 업체에서 적하목록 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보관되며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통관은 관세사가 대행하며 국내의 포워딩사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하거나 문의자분께서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거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에게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임내역서/운송서류/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옵션)이 전달되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신고전에 수입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관세사측에 이체하시면 관세사측에서 세관에 납부하고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운송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가 있다면 오더를 주시면 되며, 없으시다면 관세사분께 국내 운송도 같이 부탁하면 연결된 운송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 발생하는 비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상운임 및 물류 부대비용, 수입 통관 대행수수료, 관세 및 부가세, 국내 운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하겠지만 관세가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분께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를 감면 받거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