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탁수출 관련 문의 (세관 신고, 통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B2B2C 형태로 중국 티몰(Tmall) 역직구 운영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구조
저희 회사 → 중국 거래처(티몰 직접운영) 에 공급가 기준으로 납품
제품은 거래처에서 지정한 해외(중국) 티몰 보세창고로 발송
중국 거래처가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 및 결제 수취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
1.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시 위생허가 관련
이런 구조로 진행할 때,
중국 위생허가(예: 화장품 NMPA 등록 등) 없이 보세창고 입고 및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2B2C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2.포워딩(물류) 업체 이용 가능 여부
일반 B2B 수출처럼 포워딩 업체를 통해 운송 및 수출신고 대행이 가능한지요?
혹은 전자상거래 수출(E01/E02) 신고를 지원하는 특정 포워더만 가능한 구조인지도 궁금합니다.
3.수출면장 금액 기준 관련
수출신고를 저희 회사 명의로 진행할 경우,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했을 때 추후 수출금액 입증(영세율 적용, 외화입금 증빙 등) 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거래처로부터 외화대금이 공급가 기준으로만 입금되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사례나 관세사/세무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필요 서류 및 준비 항목
위와 같은 구조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예: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 등)가 무엇인지
실제 실무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B2B2C 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해보신 분이나
관세사/포워딩 담당자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대답드리기 어렵기에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시 위생허가 관련
이런 구조로 진행할 때,
중국 위생허가(예: 화장품 NMPA 등록 등) 없이 보세창고 입고 및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2B2C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 네 보세창고 입고까지는 문제없습니다.
2.포워딩(물류) 업체 이용 가능 여부
일반 B2B 수출처럼 포워딩 업체를 통해 운송 및 수출신고 대행이 가능한지요?
혹은 전자상거래 수출(E01/E02) 신고를 지원하는 특정 포워더만 가능한 구조인지도 궁금합니다.
-> 대부분의 포워더들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수출면장 금액 기준 관련
수출신고를 저희 회사 명의로 진행할 경우,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했을 때 추후 수출금액 입증(영세율 적용, 외화입금 증빙 등) 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거래처로부터 외화대금이 공급가 기준으로만 입금되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사례나 관세사/세무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하여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필요 서류 및 준비 항목
위와 같은 구조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예: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 등)가 무엇인지
->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 패킹리스크 / B/L /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다른 서류로는 추후에 세무처리를 위하여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 거래구조도 등이 있으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