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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빈부격차를 커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여러국가간의 정부의 개입없이 자유롭게 무역이 행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무역의 상대우위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국제무역에서 부가가치대비 높은 가격을 받은 물품들(스마트폰, SW, 서비스 등)은 모두 선진국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을 만들 인력, 자원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판매하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을 선진국에서 비싼가격에 사올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세계에서 국가순위가 발전한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전세계적으로 중국, 대한민국, 일본 정도만이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산업 및 국가발전을 이룬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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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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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선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사란 직역하자면 배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란 단순한 배 뿐만 아니라 항공기 등 국제물류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뜻합니다. 즉, 선사란 넓은 의미에서 국제운송에 필요한 운송수단(배, 항공기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선사들은 자신들의 배를 토대로 운송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송계약을 모두 체결하기에는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워더들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선적물량을 포워더들은 각 화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사로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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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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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대사회에서 개도국들은 대부분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는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이 공산품으로 생산되며,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공산품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음,식료품 / 위생용품 / 의류 등만 하더라도 수입품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물품들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커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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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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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수입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측에서 장비를 수입하실때 받아야될 기초 서류로는 B/L, 인보이스, Packing List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서류들은 수입신고시 필요한 기초서류이기 때문에 국내 반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역외산(중국산이 아닌경우)에는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물품의 종류를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율 혜택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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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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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합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감합무역이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만, 과거 중국에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종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조공무역입니다. 세계사 교과서에 따르면, 명나라와 일본간의 조공무역을 감합무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행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감합무역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이 조공을 목적으로 중국(예:명나라)에 무역물품을 송부하면 이에 대하여 중국 측에서 성의표시로 더 큰 가치의 무역을 보내는 것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배의 입장을 명백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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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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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종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은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이자, 권리증권 그리고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서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운송계약서의 역할은 간단하게 B/L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운송계약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B/L 자체가 운송계약의 계약서이자 증거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B/L을 양도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듯이기도 합니다. 즉, 무역계약에서 B/L이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B/L을 인도하는 것 자체를 물품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B/L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Master B/L 그리고 포워더가 화주에서 발행하는 House B/L로 구분됩니다. 그외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종류의 B/L이 있습니다.1. Shipping B/L(선적선하증권) = On Board B/L(본선적재선하증권)2. Received B/L(수취선하증권)3. Clean B/L(무사고선하증권)4. Foul or Dirty B/L(사고선하증권)5. Straight B/L(기명식선하증권)6. Order B/L(지시식선하증권)7. Master B/L(집단선하증권)8. House B/L(혼재선하증권)9. Switch B/L(스위치선하증권)10. Original B/L11. Surrendered B/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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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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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공무역과 지리적 특성의 관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물품을 수입한 뒤에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무역외에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동원하여 의류, 신발, 섬유 등을 주력상품으로 삼았고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더 높여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을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가공무역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의 경우 규소를 그리고 자동차는 철강제를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인 원유의 경우에도 두바이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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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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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무역과 해상 무역의 규모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가별로 다를 듯합니다만, 전세계적으로는 해상운송이 육로운송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듯 합니다.이는 간단하게, 현재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 간의 교역을 위하여는 해상운송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 중국 / EU / 중동 / 한국 / 일본 등)미국 / 중국 / EU간에는 육로운송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중동의 석유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육로운송을 위하여는 철도 등 대규모의 인프라 설비가 투자되어야되는 반면에 해상운송의 경우 바다를 가로지르기만 하면 되기에 항구인프라 및 운하정도만 건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요시간 역시 해상운송이 육로운송보다 통상적으로 빠르기에 해상운송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개발이 되어도 육상운송량이 해상운송량을 뛰어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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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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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소액으로 많이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금액이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일 것- 하나의 구매를 면세범위 내에서 통관을 하거나, 같은날 구매한 상품을 분할로 통관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계속 하시더라도 상기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관세를 면제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경우나 자가사용목적이상으로 하나의 물품을 계속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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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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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AF란 Currency Adjustment Factor의 줄임말로 간단하게 통화할증료를 뜻합니다.이러한 통화할증료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선사의 손해를 화주들에게 청구하는 비용으로, 근래에는 거의 수수료처럼 모든 운송계약에 부과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통화할증료의 책정은 각 선사별로 다르며 최대치의 경우에도 선사별로 정해져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환율의 경우 정말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도 10~20%정도 변동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무리 높더라도 운임의 10~20%의 선으로 보시면 될듯하며, 실제로는 5%이하의 금액으로 대부분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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