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 케이지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햄스터용 케이지 제품(아크릴 조립식 케이지, 쳇바퀴 등 세트 형태로 포장) 수입하는 경우 개별물품별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트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트물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현품에 부착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품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적정 원산지 표시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매용포장의 경우에는 HS code 분류원칙에 따라 해당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의 HS code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물품 모두 3926.90-9000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제외 하고는 현품에 지워 지지 않는 방법으로 각각 우너산지 표기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세트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의 세트는 아래 물품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세트 형태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각 개별 물품에 원산지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햄스터용 케이지제품을 수입하여 해당 세트상태로 물품을 판매한다면, 최소판매단위형태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HS CODE 별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HS CODE가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 세트물품인 경우라면 개별 물품에 표시하지 않고 포장 및 용기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케이지 제품은 개별로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제시하신 물품들은 개별물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분류별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