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관련하여 도하개발어젠다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것입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이는 이미 일어난 것으로, 현재 WTO체제 하에서 최초의 무역협상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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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그 나머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INCOTERMS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 이러한 INCOTERMS 2020(최신버전)의 11가지 조건 및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EXW (Ex Works) - 공장인도 / 공장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가져가는 것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 공장에서 매수인의 트럭에 적재해주거나 혹은 수입국 특정장소에서 인도,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 FCA +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CPT + 매도인 보험계약 체결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매수인이 물품을 직접 양하하고 가져가는 경우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 물품을 도착지에 양하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택배거래 유사)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DAP + 수입통관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 벌크화물에 많이 사용 (원유, 광물 등)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FCA가 실제로 쓰이는게 맞음.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FOB + 매도인 운송계약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CFR + 매도인 보험계약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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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포함 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대행수입신고하는 경우 대행수입신고하는 자가 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포워더가 관,부가세 납부도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포워더가 통보를 받고 처리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혹시라도 2~3일내로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판매자를 통하여 포워더에게 직접컨텍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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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업무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EDI거래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전자문서교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입니다. 무역자동화란 최첨단 정보통신수단인 전자문서교환(EDI)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무역절차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류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때, EDI 업무협정이란 EDI거래에서 필수적인 EDI서비스제공업자(third party service provider)와 EDI사용자 간에 맺는 업무협정을 말하며, 이 협정서에는 사용료 지불, 비밀번호 관리 및 안전유지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 데이터 전송, 변환, 저장, 배달 등에 관한 제공서비스 내역, 교환데이터의 통제 및 소유권, 교환데이터의 기밀성 및 안정성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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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임협정 (Freight Agreement)이란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에 가입하고 있는 각 회사가 통일 운임율을 준수하는 것을 합의한다는 협정을 뜻합니다. 해운동맹이란 특정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운송에 있어서의 운임 및 영업조건 등을 협정하는 일종의 해운에 관한 국제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2M / Ocean Alliance / THE Alliance 3개의 해운동맹이 있으며, THE Alliance는 2019년 7월 HMM 가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해운동맹입니다. 이러한 운임협정은 해운업자들의 담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에 종종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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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배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담보배서의 경제용어 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한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 급(支給)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 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무담보배서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의 행위로서 무담보문 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를 조금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배서란 양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를 배서(양도)하는 경우 원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종종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배서인(양도인)이 책임을 지고 금액을 지급하여야되지만 무담보배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배서인(양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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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는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세금은 부가세인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경우 부가세가 대부분 면세가 됩니다만 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상기예시처럼, 바나나의 경우 기본관세가 30%이며 부가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일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시어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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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케네디 라운드는 GATT협상 중 하나로서 제네바협상 이후 6번째 협상입니다.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 그의 이름을 떠서 명명하였으며, 협상에는 총 62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케네디라운드에서는 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으며,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현재 이러한 GATT는 WTO 체제로 흡수되면서 현재는 WTO협정으로 대부분의 가입국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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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빌트인 어젠다 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빌트인 어젠다(Built in agenda)'방식은 민감한 쟁점을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을 뜻합니다. 협상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다가 협상 자체가 완전히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단 주변에 대하여 미리 협상을 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는 가장 마지막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 협의한 부분이 아까워서라도 한발짝씩 양보하기에 상대적으로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FTA 협상이 있으며, FTA의 경우 각국가간 민감해 하는 주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빌트인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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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Kotra라 불리우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해당법을 살펴보자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현재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획재정부가 지분 100%의 기업으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국내의 산업·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 지원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이를 위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두고 있다(같은 조 제2항).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방산물자등과 산업·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5]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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