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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안붙는 품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면제가 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미가공식료품(예:쌀, 보리 등)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아울러, 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거의 없으며, 선박, 골동품 등 일부 물품에만 적용됩니다.다만, 무세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받고 싶으시다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TA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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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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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은 왜 일어나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안전운임제의 폐지 예정(일몰규정)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화물안전운임제란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운송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화물기사분들에게 일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안정되기 때문에 화물의 무리한 운송 및 과속 등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화물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화물기사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입니다.그러나, 현재 법령상 안전운임제도는 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하게 됩니다.따라서, 화물연대는 이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운송에도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아울러, 화물연대 측에서는 원자재가격인상 및 인건비 인상등으로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기에 이러한 법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화물기사분들의 사고 등은 줄어들게 되었으나, 실제 운임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품가격의 상승 및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식 통계 상으로는 안전운임제로 인하여 사고의 감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데도 회의감이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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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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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해외 직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와 환율에 대하여는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구매시 실제 지급가격환율이 오르게 되면 구매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일때 10달러 물품을 구매하시면 원화로 10,000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율이 1500원이 된다면 10달러 물품이 원화로 15,000원이 되게 됩니다. 즉, 한국 구매자의 입장에서 구매가격이 비싸지는 것입니다.2. 해외직구면세의 적용환율이 오르더라도, 해외직구면세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관세법상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1. 자가사용조건일것2. 미화 150불(미국 200불) 이하로 구매할 것이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USD(미국달러)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면세받던 물품이 면세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간단하게 실제구매가격은 올라가지만, USD 표기가격은 환율이 상승하여도 동일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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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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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 수입시 , Fob 조건 수입시.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또 비용 차이가 있나요? 무조건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신고하실때 FOB와 CIF의 경우에는 큰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수입신고서 상 거래조건에 FOB/CIF 나눠서 기재되고 그리고 FOB의 경우에는 운임이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가격의 경우 FOB는 물품가격 + 운임,보험료 / CIF의 경우에는 이미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IF 가격 그대로 신고하게 됩니다.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그리고 보험의 경우 수출자가 CIF 조건이라면 가입을 하였을 것이기 문제없고, FOB 조건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가입을 하여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셔야 됩니다.알카리 망간 밧데리(1차전지)의 경우에는 HS code 8506.10-2000에 분류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아울러, 이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기관중 생활용품, 전기용품쪽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에 대한 절차는 각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통상적으로 기간은 며칠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한 뒤에는 인증받는 동안 보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입전부터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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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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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쌀통은 식기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쌀통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방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Hs code 3924.10-0000(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에 분류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품에 접촉하는 물품이기때문에 검역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즉, 쌀통의 경우에도 검역신고를 진행하여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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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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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명원이란 자재승인 지명원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해당 서류는 간단하게 자재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자재성적서와 거의 유사하게 쓰이는 서류입니다.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실때 두가지 서류에 대하여 교차제출이 가능하신지 질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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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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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해양 경계구역외 중복 및 공동 구역에서의 활동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영역의 개념에는 공해, 영해 두가지 개념이 있습니드. 공해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을 뜻합니다.공해는 연안국이나 내륙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공해의 자유는 항행,어업,해저 전선과 파이프라인의 매설,상공 비행,인공 도서 및 기타 시설 건설,과학적 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공해 사용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이에따라, 공해의 권리는 국제법에 따라 규정되며, 통상적으로는 이를 발견한 국가나 기업이 소유권을 갖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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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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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나마 짧은 지식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1. 시작 절차-> 이미 간이사업자로 구매대행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해외구매대행 관련 사이트 및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2. 사이트 추천-> 국내 제품들은 대부분 알리바바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단순히 복붙하기 보다는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을 갖추면 좋을 듯 합니다. (예: 한국어 문구 팜플렛_3. 사업수완이 좋은지?->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수완에 따라 수익이 천차말별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신다면 이를 통하여도 평범한 직장인 이상의 월급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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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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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쓰이는 장비의 종류와 쓰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컨테이너크레인-> 부두 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거나, 양하하는데 사용하는 크레인 입니다.2. 겐트리크레인 / 안벽크레인과의 차이-> 통상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트렌스퍼크레인-> 많은 양의 컨테이너를 한번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크레인을 뜻합니다. 평택항에 가시면 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박에 적재할때보다 마셀링야드와 CY를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되며, 종류는 레일식, 타이어식이 있습니다.4. JIB CRANE-> 이 역시도 컨테이너 운반에 사용되는 크레인으로서, 선회운동 또는 횡행운동을 통하여 운반하는 크레인입니다.5. LEVEL LUFFING-> 조선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크레인으로 레벨 러핑 크레인은 러핑을 하는 동안 후크가 동일한 레벨로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레벨 러핑은 건설 또는 조선과 같이 지면 근처에서 하중을 이동해야 할 때 많이 사용되며, 고정 수평식 이동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6. 언로더 / 쉽로더-> 언로더/쉽로더는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로서, 벌크화물을 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통상적으로, 교량형 크레인식 언로더와 인입형 크레인식 언로더로 구분됩니다.7. 스트러들캐리어-> 스트래들(Straddle)이란 ‘(양쪽으로) 다리를 벌리고 올라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처럼 컨테이너를 사이에 끼우고 운반하는 하역장비입니다. 기동성이 좋아서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안벽크레인이 에이프런(Apron, 부두의 하역작업 공간) 바닥에 화물을 내리면 이를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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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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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은 늘 늦던데 통관절차가 어떻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운송하는데 통상적으로 짧게는 3~4일 길게는 2주이상 소요됩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질문자님께서 배송요청한 후 판매자가 확인하는 데 1일, 재고가 없다면 주문하여 수취하는데 2~3일, 그리고 이를 수출통관하는데 1일, 한국까지 운송하는데 3~4일, 한국에서 통관하는데 1일이 소요하게 됩니다. 이와중에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일을 추가하여야 됩니다.따라서 이를 합계한다면 1일 + (2~3일) + 1일 + 3~4일 + 1일 +(2일)이 소요되며, 아무리 짧아도 6일, 길면 11일까지 소요됩니다. 이와중에 현재의 상황에 따라 코로나로 인하여 물류가 봉쇄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적어도 2주전에 주문을 하거나 혹은 쿠팡과 같이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업체에 주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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