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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환율에 따른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환율이란 각 국가 통화간의 상대적인 가치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이 오른다 = 원화 약세 = 달러 강세 / 환율이 떨어진다 = 원화 강세 = 달러 약세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통상 USD/KRW의 환율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원자재를 수입한 뒤에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및 반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철강재 / 플라스틱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부품 - 반제품 - 완성차 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환율이 오르면, 1달러 = 1000원이 1달러 = 1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원자재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해외 결제 시 기존 10달러가 10,000원이었다면 15,000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으로 바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출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수출업체들이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100달러를 받아서 10만원을 받던 물품이 15만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니깐요.반대의 경우에는 1달러=500원이 되기에 수입업체들이 유리합니다. 10달러 10,000원이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깐요, 그러나 수출업체들은 기존 10만원이 5만원이 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수출업체 유리 / 수입업체 불리가 성립하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업체 불리 / 수입업체 유리가 성립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현재는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기에 수입원가가 너무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계적인 원자재 대란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들도 상승하였기에 수입업체들은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업계들은 갑작스럽게 환율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즉각적으로 수입에 반영되는 반면 완제품의 가격은 원자재만큼 빠르게 상승시키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국내 원자재 가격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수입가격이 50프로 올라도 국내가격은 30%밖에 못올리기에 상대적으로 파워가 약한 수입업체들은 가격결정권이 없어서 손해중인 곳이 많습니다.)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담합을 하거나 혹은 수입업체의 파산으로 원자재를 구하지 못하여 수출업체들도 물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환율이란 등락에 따라 수입업체, 수출업체에게 이익이 될수도, 손실이 될수도 있지만 가능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모든 참가자에게 Risk가 되지 않는다로 정리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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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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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등의 샘풀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택배사들도 자신들의 포장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택배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Fedex의 경우에도 아래 내용들을 준수한다면 택배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FEDEX 위험물 발송에 관한 5단계 가이드)1. 규정 숙지위험물로 분류된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정에는 필요한 포장재 유형, 서류 및 라벨 부착에 관한 세부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송 방식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송업체에 문의하여 위험물이 어떤 방식으로 운송되는지 확인하십시오.2. 필요한 교육 학습위험물을 발송하려면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해당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발송하는 대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전문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3. 발송물의 올바른 분류 및 신고발송인은 출발지, 경유지 및 도착지의 국가/지역의 적절한 문서에 따라 위험물을 올바로 식별, 분류, 신고, 포장하고 라벨을 부착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송물의 위험물 분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4. 발송물을 적절히 포장대부분의 경우 국제 연합 검증 마크가 분명하게 찍힌 인증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크가 찍힌 포장재는 위험물 운송에 필요한 특정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나타냅니다. 최신 IATA DG 규정을 참조하여 발송물에 이러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위험물은 FedEx Express 포장재를 사용하여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생물학적 물질 범주 B - FedEx UN 3373 Pak, FedEx Clinical Boxes및 FedEx TempAssure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 허용된 IATA II절 리튬 배터리5. 올바른 라벨 부착 및 서류 첨부대부분의 위험물을 발송할 때는 위험 등급 및 부수적 위험 요소와 관련된 명확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IATA 위험물 웹사이트에서 승인된 라벨을 구매하거나 다른 라벨 공급업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자를 재사용할 경우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라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또한 발송인은 올바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항공운송장: 위험물을 발송할 때는 반드시 국제 항공운송장 확장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발송인 신고서: 발송인은 대부분의 위험물 발송물에 대해 IATA 위험물 규정에 따라 포장되고, 라벨이 부착되고, 신고되었음을 입증하는 발송인 신고서 출력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시 24시간 비상 대응 정보 제공업체의 연락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세관 문서: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발송물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는 세관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즉, 택배사와 적절히 협의하시고 추가요금을 납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험물에 판단여부 및 포장방법에 대하여는 택배사마다 기준이 상이할수 있기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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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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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FOB에 관한 상세하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자면,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적용할 법적근거확인이 필요합니다.1. 사실관계 : 매수인의 귀책에 따라 예정된 시기보다 선적이 늦어졌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물품의 일부가 소실2. 법적근거 : FOB 조건에 따라 인도 / 대금결제 조건여기서 FOB조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에 따라, 계약조건 상 아직까지는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약서 상으로는 매도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현재 매수인이 약정한 시기에 선박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의 소실사태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일부 또는 전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는 계약서 상 "손해보상조항" 및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계약법 상의 이슈로 판단되기에 INCOTERMS 상으로는 현재 매도인의 책임으로 판단되지만 계약서 상 이에 대하여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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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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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혼자서 무역금융을 일으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합니다.이때, 정의에 "수출업체"라는 표현이 있기에 단순한 개인의 상거래행위로는 무역금융을 받기가 어려울듯 하며, 적어도 개인사업자는 있어야지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무역금융없이 단순하게 개인의 명의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수출신고진행은 저렴한 수수료로 인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만, 이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화주(개인)이나 관세사가 세관의 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이러한 수출신고는 수출신고서 양식에 따라 기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즉, 수출신고 시에는 상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수출자 / 관세사 / 거래종류 / 거래물품명 / 결제방법 / 물품가격 / 물품갯수 / 무게 /운임 등등)을 세관에 신고하게 되고, 세관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이를 확인후 신고수리를 하고 위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아울러, 가끔 물품의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수리 후에는 운송수단에 적재가 가능합니다.운송수단은 통상적으로 포워더를 통하여 배편이나 항공편을 예약(Booking)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절차는 모두 포워더 측에서 처리해주다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간단하게 수출신고 - 수출신고수리 - 물품적재 - 실제 물품 이동(국내->해외)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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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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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회를 통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IRA의 조건을 살펴보자면, 배터리요건 / 완성차 북미 조립 조건이 있습니다.여기서 배터리요건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40%이상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추출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되며, 부품조건으로 주요부품은 50%이상 북미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아울러, 배터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조립을 하여야지 이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1. 배터리요건도 국내 대기업들이 맞추기 어려운 상태이며, 2. 완성차 조립라인이 북미에 없기에 완성차를 조립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먼저, 배터리요건의 경우 한국의 배터리 3사의 배터리셀의 주요 원재료는 리튬으로 이는 중국에서 가공되는 경우가 9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광물요건은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호주가 유일하게 리튬의 생산지이기에 여기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핵심광물조건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터리부품조건의 경우에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합된 경우이기에 배터리 부품의 소싱처를 변경한다면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현재 현대차의 전기차 조립라인이 미국 현지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조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립공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아직은 나온상태가 아니기에, 거의 DKD형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내연기관과 동일한 생산라인으로 전기차를 조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현대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SK ON / LG엔솔의 빠른 광물 및 부품소싱처 변경 그리고 완성차 조립의 의미에 대하여 미국 세관(CBP)과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IRA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현재, 바이든은 IRA에 대하여 한국의 현대차, 기아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바 이에 대하여 완성차 조립라인을 협의하고, 다른 협력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내년의 생산분에 대하여도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배터리 부품 및 광물 업체를 발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사들 및 현대차의 미국 공장완공이 더 빠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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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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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HS code 의 분류 문제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화장품의 목적의 마스크팩은 3307.90호에 분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근거는 HS code 분류에 대한 통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칙이란 HS code 분류 및 관세율표를 해석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HS code를 분류할때는 반드시 통칙에 따라 옳게 분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통칙 제1호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중략)즉, 통칙 1에서는 각 호의 용어(예: 마스크팩) 이나 주규정(예 : 제외물품 규정 등)에 따라서 분류하되 이러한 부분만으로도 HS code가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통칙 2~6을 통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HS code표를 살펴보자면 제 3307.90-4000 호에 마스크팩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하여 3404.99호 규정을 살펴보자면 단순하게 기타 화장품을 분류하며, 용도에 따라 10단위 HS code를 분류하고 있습니다.즉, 통칙 제 1호에 따라서 마스크팩이라고 명백히 규정된 호가 있다면 해당 호에 마스크팩을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도 마스크팩의 일종이기에 제 3307.90-4000 호에 분류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통칙 제 3호 가목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규정 상으로도 마스크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마스크팩(3307.90-4000호)에 분류하여야되지, 기초화장용 제품류(3304.99-1000호) 등에 분류할수는 없는 것입니다.아래 질문을 하신 분과 동일하실 듯 합니다만, 수출 HS code는 3307.90-4000으로 신고하신 뒤 이에 맞춰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신 다면 수입국에서 HS code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제조공정에서 HS code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CTH 결정기준) 그리고 이는 수입국 내 HS code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에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모쪼록 수출 / 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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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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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과일껍질로 제조하신 마스크팩(3307.90 / 3304.99)을 수출하시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시는 듯 합니다. 상기 세번들에 대한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WO)나.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CTH or RVC 40% 이상)이를 기초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문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 이는 완전생산기준(WO)으로, 통상적으로 제조한 물품이 아니라 수확하거나 채집하거나 어업 등으로 획득한 물품들에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마스크팩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이란 한국 내에서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국산 원산지물품으로 보는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6자리 소호가 변경되는 것이 기준일때는 CTSH / 4자리 호가 변경되는 것이 기준일때는 CTH / 2자리 류가 변경되는 것이 기준일 때는 CC 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CTSH / CTH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과일껍질(0814.00 - 멜론, 감귤류의 껍질)이 분류되는 4단위와 해당 마스크팩의 4단위(3307.90 / 3304.99)는 확연하게 HS code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품목분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그리고 그 하위 code는 각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시에 한국의 HS code를 수출 시에 기재하시고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수입자에게 전달하시면, 현지 HS code로 변경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한국 HS code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현지 세관에서 문제없이 수리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쪽에 신청을 하는 기관발급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재에 미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기재하시길 바라며,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어렵겠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수출관세사에게 요청하시어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발급절차를 밟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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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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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멕시코선적포장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어떤 물품을 포장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현대위아와 관련된 물품인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이나, 공작기계 부품일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파레트 위에 적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철제물품들은 녹이 슬기 때문에 랩핑 시 방청비늘을 사용하여 랩핑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습기문제 및 여러가지 문제로 나무박스에 포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포장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운송시 물품의 흔들림에 따라 파손, 녹, 스크래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꼼꼼하게 물품들이 운송시에도 서로 부딪히지 않게 포장을 진행하셔야 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전문업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말씀드린 자동차나 공작기계의 부품이 아닌 일반 물품이라면 단순하게 뽁뽁이에 랩핑하신 뒤 종이박스로 포장하여 EMS나 FEDEX 등으로 송부하셔도 될 듯 합니다.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하여 질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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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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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대로, 파인애플동결건조분말 원료의 경우에는1106.30-0000(과실, 견과류의 건조분)에 분류되게 됩니다.아래 표와 같이 기본관세는 8%이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 발급하신듯 하여 폴란드(EU)에서 수입 시에는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세는 납부하셔야됩니다)아울러, 수입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 2가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이에 따라, 각각의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영업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교육이수증(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2) 시설기준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제1호).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 위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수입식품의 신고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4항 및 별지 제25호서식).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3. (해당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 등(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규제「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8.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함)9. 1.부터 8.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은 제시하신 서류를 근거로 냉동한 식품의 경우에는 밀봉포장된 경우에는 검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수출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1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서류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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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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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FORM 1서류의 경우 인도수입 시에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인도세관이 제출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필수서류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측에서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시에는 미리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Form I 서류 다음과 같이 3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제1절 서식 작성 요령 (수입시 필요한 최소한이 기본적 정보 목록 / 특혜관세 신청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작성 필요)2. 제2절 수입자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기재 (수입자 성함 / 신고번호 / 신고일자 / 인도세관 / 물품 등)3. 제3절 원산지 관련 정보 기재 - 제1부 (수입물품 생산공정 및 실제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기재 / 완전생산물품은 분류사유, 그외에는 제조, 가공공정) - 제2부 (완전생상품이 아닌경우 생산 사용 역내산 재료 / 원재료 정보)워딩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기 부분이 한계인듯 하여, 관세청의 FORM 1 작성가이드 영상을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U9gBshNmfbs상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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