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에 입항되는 세관에 진행하게되며, 예를 들어 인천공항세관, 인천항세관 등이 있습니다.led 램프의 경우 8539.52호에 분류되며 이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물품 가격의 약 20프로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됩니다. (fta적용시 변동 가능)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세관장확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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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솜은 비목재펄프인가요?ㅇㅇ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목재, 비목재 펄프로 구분하는 경우 목화솜과 같은 비목재 식물섬유는 모두 비목재펄프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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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할때는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기에 이를 충족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 국내등록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지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들의 경우에도 일부 수출요건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보통은 필요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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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적립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면세금액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의 경우 면세점에서 결제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적립금도 일종의 지급수단으로 간단하게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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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지연 관련 현재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컨테이너물류도 거의 정상화가 되었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7-8주면 충분히 미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리드타임 및 포장 등에 시간이 걸릴수 있기에 가능하면 3달정도는 여유를 두고 운송을 준비하는 것이 여전히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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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후 돌아올때 식물을 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됩니다. 이에 대하여 합격을 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가능하며,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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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얘기 나왔던 요소수 문제는 이제 해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의 중국에서 비료부족의 문제로 요소수 수출을 잠시 금지한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중국이 규제를 해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제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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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인증, 수입요건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당물품은 정형외과 기기로 hs code 9021.10-0000에 분류됩니다. 2. 네 정형외과 기기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필요하며,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세관장확인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 일회용체외고정기구 ● 이식용체외고정기구 ● 부목 ● 손부목 ● 팽창성부목 ● 데니스브라운부목 ● 비강내부목 ● 비강외부목 ● 성형부목 ● 진공성형부목 ● 패드식부목 ● 엉덩이탈골고정부목3. 국내유통시 한글표시사항은 의무이며, 통상적으로 라벨을 출력하여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신청하여 부착합니다. 이역시도 관세사대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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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수입 유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의 수입 및 유통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유통망의 경우 대부분의 도매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할 경로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을 하더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수입절차도 매우 까다롭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깔라만시의 경우 HS code 0805.90-0000(기타 감귤류)에 분류될 듯 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세율 및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율 50%, 부가세 면세)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미리 샘플을 수입하시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입요건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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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주요내용은 이정도인듯하며, 인코텀즈의 경우 무역실무에서 거의 100% 사용되는 조건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활용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공부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실무에서는 대부분 FOB / CIF 조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코텀즈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변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간의 유연한 협의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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