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수입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관세란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를 뜻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수입관세 '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FCA의 경우에는 수출통관의 의무는 매도인이 진행하기에 이에 대한 세금은 매도인이 납부하게되며 보통은 수출시에는 세금을 환급받지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중국현지 세금에 대하여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이러한 비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재 협의를 하실수는 있지만 FCA 조건 자체가 그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도인이 세금을 부담하길 원하신다면 DDP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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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필증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발급되게 됩니다.관세사 측에서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을 보니 아직 수리가 안되어서 그런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내일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기에 너무 걱정하지마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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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onsession,Conditional offer,Consignor이용어들은 어떤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onsession - Concession을 말씀하시는 듯 하며 관세 양허를 뜻합니다. 이러한 관세양허는 관세율을 기본관세보다 보통 낮게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Conditional offer - 조건부 청약을 뜻하며, 말그대로 청약을 하지만 상대방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Consignor - 매도인, 물품의 송하인 즉 발송자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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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용어중 Certificate of delivery,Certicate of Registry 이2가지 증명서는 어떤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ertificate of delivery - 화물을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총칭이며, Proof of delivery라고도 합니다.Certicate of Registry - 당해선박이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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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Base cargo,BCTOC,Cargo boarding advisory이3가지 무역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ase cargo - 벌크화물, 즉 산적화물, 곡류/광석/석유/당밀 등의 화물을 의미 합니다.BCTOC - 부산항 자성대부두를 뜻하며, 현재는 현대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씁니다.Cargo boarding advisory - 항공화물운송에서 Cargo Boarding Advisory (약하여 CBA 라고도 함)라 함은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 화물점소에 일괄 발신하는 리스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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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며 기관발급의 경우 보통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협정별 발급주체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각 협정의 양식의 경우 협정문을 확인해야되는바 하기 홈페이지에서 각 협정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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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창고 찾습니다. 냉동 물건을 수입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신선도가 중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냉장보관이 무역에서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정보가 많이 나와있지 않기에 관세사가 있다면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네이버나 구글 등의 글을 보고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snzin/22174056698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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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HS코드로 물품 수입시 요건사항중 전략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 회로기판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서 자가판정 혹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등을 받고 수출을 진행하셔야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가 판정이 가능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서 수출허가를 받으시거나 상황허가를 받으시고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대상이 아니라면 관련없는 규정이고 HS code에 따라서 상기 알람이 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자가판정은 꼭 수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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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현지 통관 완료 후 인보이스 수정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보이스 정정후 세관에 사유와 함께 인보이스를 다시 제출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만, 보통 세금(GST 등)을 환급받고자 할때는 세관에서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게 관세평가 상 이러한 샘플 물품은 일반적인 수입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정해줄지 여부는 직접 싱가폴 세관과 이야기해봐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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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관련내용이며 Delivery Ex board, Delivery Ex Quay Shed 이 두가지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livery Ex board - INCOTERMS 용어와 유사한데 해당 조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어로 봐서는 FOB와 유사한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FOB의 경우 본선적재시 인도가 완료되며, 수입자가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Delivery Ex Quay Shed - 과거 INCOTERMS의 DEQ 조건을 말씀하시는 듯하며, 수입국 항만에서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운임및 보험료는 수출자가 부담하며 인도의 경우에도 수입국항만에서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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