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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동성 자금이 시중은행에 풀리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동성 자금이란 말그대로 현재 움직일수 있는 자금을 뜻하며, 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채안펀드, 증안펀드 혹은 시중의 개인 및 기업 자금 등)이중에서 시중은행에 유동성자금이 풀렸다는 것은 정부의 채권안정펀드를 통하여 시중 은행들이 PF대출에 대한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자금 지급대상은 시중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며 이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이유는 금융회사가 채권 및 PF시장에 가장 큰손이며 이들없이는 채권 및 PF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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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는 미국의 세계 최대의 패권국이기 때문입니다.미국의 위상에 따라, 미국통화인 달러의 가치도 세계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미국의 금리인상 -> 미국 투자수요 증가(예금이자와 유사) -> 달러 수요 증가 (강달러) -> 원화수요 감소 -> 환율 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국내 투자수요의 유지 그리고 환율 방어(수입물가 안정) 등을 위하여 금리인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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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많이높아진요즈음재테크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대부분의 자산가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기존에 제테크를 하지 않으셨다면 예금, 적금을 통하여 자산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이렇게 예금, 적금의 목표를 가지고 부업 등을 추가로 함으로서 더 큰 금액을 모으실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기존부터 하시던 분이라면 인버스 상품을 투자하거나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기약하면서 자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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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 관부가세 대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짧은 지식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Q1. 구매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구매대행) 구매대행업자가 관부가세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대납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이렇게 진행 시 관세청에서 구매자에게 관세납부 통보가 가지 않나요?-> 구매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더라도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대행수입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역시 판매자분(혹은 대리인)이 지급하시고, 이에 대한 배송의 최종수령자를 구매자로 하거나 국내에서 다시 택배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을 듯 합니다.Q2. 어떤 업체에서는 관부가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나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직납하게 하고난 후 그 금액의 증빙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내면 업자가 이를 곧바로 다시 송금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자가 납부를 한뒤, 업체측에서 입금을 해주는 프로세스가 편하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선택의 영역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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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시 용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FOB란 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간단하게 거래에 필요한 요소(위험의 이전 / 물품인도 장소 등)을 정의한 것입니다.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조건 / CIF 조건 입니다. 두가지 조건은 물품을 선적하였을 때 부터 매도인의 위험에서 매수인의 위험(책임)으로 변경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그외의 조건들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의 목적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기존 설명)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기존 설명)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와 관련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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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구매시 금액과 세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택배를 통하여 물건을 받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해당하며,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휴대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법 상 규정이 각각 다릅니다.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자진신고 혜택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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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서 국내까지 물건을 실고 나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물류운송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작은 배로 운항을 하시는 경우에는 큰 배에 비하여 효율성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하여 부족할 듯 합니다.아울러, 영업을 포워더를 통하여 진행을 하여야 될 듯 하지만 작은 선박 1개만 있는 곳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주지 않을 듯 합니다.즉, 가능은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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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해결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은 물품의 공급이 적어지거나, 수요가 과도한 경우에 나타나는 물가상승의 현상입니다.현재는 러우전쟁, 중국봉쇄로 원자재 및 값싼 물품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었고 시중에 유동성으로 인하여 과도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를 잡기 위하여는 정부는 금리인상을 통하여 유동성을 회수하고, 다른 공급처를 찾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공급망 확보)부동산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함에따라 가격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보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지역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비교하시면서 체크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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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에 의한 저축은행 부도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들의 경우 PF대출의 회수가 어려운 곳은 약간 Risk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50조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기에 지금 당장은 부도의 위기가 없을 듯 합니다.하나저축은행은 하나은행과 같은 계열사이지만, 다른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라도 그안에서 각각의 재무건정성, 유동성 등에 차이가 있기에 같은 저축은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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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먼저, 은행의 경우 바로 기준금리를 반영하여 시중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결정하여 이율을 정합니다.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 비용이기에 최대한 늦게올리고 싶어하는 점도 있습니다.2금융권이 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재무건정성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금을 통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해야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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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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