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된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에는 구매대행을 통하여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구매대행이란, 판매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내의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판매가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형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를 오파상이라고 불렀으며, 재고부담없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대략적으로 구매대행의 거래절차를 알아두셔야될 듯 합니다. 1. 구매대행을 하실 때는 먼저 질문자분이 상세페이지 등을 만들어서 구매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구매자들이 구매를 결심하는 경우 대금결제 및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판매자에게 질문자님이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 및 오퍼(Offer)를 보내시면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게 됩니다. (이때 대금결제까지 한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4, 구매자가 물품에 대하여 구매확정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대금을 수령하시고 약속된 기일에 맞춰서 판매자에게 대급을 지급합니다.5. 이와 관련된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매년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이야기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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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는 수하물로 옮길때 어떻게 옮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수화물로 보내는 경우에 도자기 등은 파손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다보니 가능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가능하면 휴대수화물로 들고타시거나 혹은 별도로 배송으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에 대하여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미리 탑승하는 항공사에 확인부탁드립니다)가격이 비싸다하더라도 도자기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국내에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내에 반입시 관세 8%, 부가세 10% 대략 물품가격의 총 20%를 납부하셔야된다는 점을 고려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도자기가 식기류와 같이 직접 입에 닿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검역을 거쳐야됩니다.검역에 대하여는 여행자휴대품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한 뒤 절차를 거치셔야 되며, 이에 대한 기간이 1주일 내외로 소요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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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 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배송의 신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소량의 소포라면 항공이라도 요즘은 운송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배라도 2~3일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쪽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기재하여 구매자들에게 알려드리는것을 추천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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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기재 내용은 수입국 통관에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의 경우에는 세관의 재량의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와 별개로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보통은 신용장에서 은행은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특성상 완전무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은행의 제시서류조건 및 UCP600(신용장통일규칙)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이때, 수입통관은 선적서류를 수취한 은행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화물의 정보가 신용장에 제출한 서류와 약간 오류가 있는 경우도 가끔씩은 존재합니다. 이는 수출시에 기재한 정보와 수입시에 확인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통관시에 수입국 세관과 일부부분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이고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실제 선적서류의 기재된 정보와 수입 시의 실제 물품이 약간 다른정도는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 완전무결성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에 대한 옵션을 100%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선적서류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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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로스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로스의 경우에는 Loss 즉,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불량생산분이나 추가생산분에 대하여 싸게 판매하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현재 의류시장에서 말하는 로스란 거의 대부분이 짝퉁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로스제품의 경우 대부분 소각 혹은 폐기처분하며 가끔 상업적인 목적의 브랜드들은 시중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해당 브랜드에서 직접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판매자가 브랜드의 유통사인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아울렛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있기에 이러한 로스 제품을 아울렛으로 유통하거나 혹은 아울렛 유통상품을 따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 재고의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물량을 빼돌리기에는 시스템 적 한계도 있습니다. 즉, 현재 산업구조 상 로스제품이 따로 유통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 로스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물품들은 짝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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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공정무역에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제 3세계의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무역을 하자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원재료(카카오두, 커피콩)을 제 3국의 노동자들이 수확한뒤 공장으로 보내어 초콜릿, 커피로 가공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얼핏듣기로는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매우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점도 많습니다. 간단한 단점만 하더라도 아래와 같습니다.1. 공정무역상품의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비싼 소매가)2. 공정무역에 대하여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무역의 탈을 쓴 불공정무역물품들도 많다. (단순한 마케팅목적 활용)3. 공정무역공장에 대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도국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정취업 등)이처럼 실제로 해결해야되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정무역은 앞으로도 갈길이 멀어보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물품에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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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보다 알루미늄 가격이 바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시다시피, 철(Fe) 그리고 알루미늄(Al)은 화학적으로 다른 물품이며 이에 다라 용도는 유사하더라도 원재료부터 가공까지 모든 과정이 다른 물품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알루미늄은 철만큼 흔한 금속이며, 실제로 매장량은 철보다 더 많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루미늄 광석에서 사용가능한 알루미늄으로 분리하고 정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정제 가공이 가능한 철에 비하여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즉, 알루미늄은 가공비가 비싸기 때문에 철보다 비싸다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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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해외직구 발생 세금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에 무게의 경우 배송업체에서 순중량을 신고하게 됩니다. 순중량이란 총중량 즉 전체중량에서 포장용기의 무게를 뺀 물품의 순수중량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관세를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순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를 고지할 것이고, 질문자분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셔지 수입통관이 완료됩니다.시가(HS code : 2402.10-1000)의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61원/g [세율부호] 803003 [과세대상] 엽궐련지방세: [기본세율] 103원/g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엽궐련다만, 시가의 경우 해외직구 관련글을 보면 전체 총중량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세청에 해당 시가의 무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 시가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제품의 무게를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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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다층무역체제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 다자간 무역체계란 현재 WTO 무역체계가 대표적이며, WTO 회원국(현재 164개국)간의 무역기본규정을 뜻하며, 다층 무역체계란 각 지역이나 국가별로 양자간의 새로운 통상무역지침을 만들어서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는 러우전쟁, 코로나 사태이후 전세계적으로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층무역체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WTO의 종주국인 미국이 WTO 결정을 무시하는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WTO의 규정 및 결정이 효력을 잃고있는 부분도 이러한 다층무역체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다층무역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FTA(Free-Trade-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는 양국가간 혹은 다수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무역규범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당사국간 낮은 관세 및 무역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뜻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20개의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별 무역협정도 맺고 있습니다. FTA에는 양국간 FTA, 다자간 FTA가 있는 바, 양국간 FTA의 경우에는 한-미FTA, 한-호주 FTA 등이 있으며 다자간 FTA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최근에 발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경제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무역협정에는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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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책에는 관세나 세금이 붙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도서에 대한 관세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및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책 상 좋은 문화산업에 대하여 가능한 많이 보급함을 통하여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관세 및 부과세면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즉, 전세계적으로 책의 경우 유해성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보급하기 위하여 무관세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서의 경우 지식의 함양, 심신안정 등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를 장려하고자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세금을 최대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로 IT기기들의 경우에는 WCO의 목적상 전세계에 최대한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기술협정(ITA협정)을 통하여 무관세로 지정된 것들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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