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철강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탄소국경세의 계산방법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FTA 원산지율 계산방법에서 유추하자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소 사용량을 하거나 혹은 기본값을 통하여 수출품의 총 탄소 사용량을 계산, 이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될 것 같습니다.따라서, 1/4수준의 전기고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1/4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고료의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의 1/4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총 탄소량 = 원자재 탄소 + 고로 탄소량(-> 25%로 감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2
0
0
수송선에서 단열보냉제??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열보냉제란 말그래도 열의 전달을 방지하고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LNG의 경우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일정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을 건너는 경우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열보냉제가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면 폭발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1
0
0
수출시 관세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 업무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하는 국가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BOM 정리,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수취, 원산지율 계산 등의 여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즉,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며칠안에도 해결되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짧으면 1~2주 길면 몇달이 소요됩니다.다만 시스템이 어느정도 구축되고 난 뒤로부터는 수출건마다 빠르게 원산지증명서가 발행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1
0
0
관세가 있는 상태에서 교역량과 FTA 체결 후의 양과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FTA 체결 후 어느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가 체결되는 경우 상당수의 물품들의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따라서,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수요의 증대 및 판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무역량의 증가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 10 ~ 15%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품목별로 관세 감면 정도 및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다르기에 정확한 내용을 말씀못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1
0
0
대한민국과 현재 FTA체결된 국가가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와 FTA 발효 건수는 18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1
0
0
카메라 관련 수입 시 hs코드별 관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이 경우에 9008.50-0000으로 수입 시 관세율과, 8517.62-1010으로 수입 시 관세율은 각각 몇프로일까요? (관세 특혜 관련 서류 없음)-> 두 Hs code 모두 기본세율은 8%입니다. 2) 수출 시, 수입 시 HS 코드를 달리해도 상관 없을까요?-> 수리 목적으로 수입하시기 때문에,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시어 관세를 면제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 시 관세를 환급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3)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면장을 발급하고, 혹시나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수출을 안한다면 일반 수입으로 면장을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재수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 재수출이 이행이 되지 않는 다면 기존의 납부하여야 되는 관세 외 해당 관세의 20%에 대하여는 가산세(최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4) 아래와 같이 수입 요건이 있을 때, 해당할 경우에 세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수출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의 제한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수입관세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0
0
0
2인용 쇼파를 해외구매대행시 배송비가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경우 국가별로 운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소파의 경우 통상 해상운송으로 운송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서 출발항, 무게 등을 기재하시어 견적을 보시길 바랍니다.(아래 견적도 참고용인것도 고려 부탁드립니다)(https://www.tradlinx.com/container-freight-rate-tarif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0
0
0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 수입시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 단발성 수출, 수입인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아 이를 통하여 경정청구(재수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후 제출하여 관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단발성 수출의 경우에만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산지 검증(조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만약에 수출, 수입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HS code 8523 에 분류되면 이런 경우 HS code 4단위가 국내에서 변경되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공을 통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료만 충분히 갖추셨다면 사후발급을 진행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담당 관세사분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0
0
0
해외구매대행시 관부과세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구매대행 시 수입자의 명의가 국내 구매자의 명의라면 해외직구 면세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요건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추가적으로, 질문자분이 수입 후 재고를 보유하며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혹은 APTA 협정 활용을 통하여 관세를 면제 혹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들이 8%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물품에 한정되며 8%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면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0
0
0
만약 상대업체에서 상품명세서 외에 것들을 일부 넣어서 보내면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엄밀하게 말씀드리마녀, 상품명세서에 적혀있지 않는 물품이 같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밀수행위로 분류됩니다.따라서, 물품을 살짝포함해서 보내기보다는 국제우편이나 UPS, FEDEX 등으로 송부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혹시라도 걸리게 된다면 수입자분이 밀수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수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0
0
0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