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네온 및 크립톤 가격의 상승추세를 보았을 때 러-우크라이나 문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수가스 shortage가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다른 공급책인 중국 측에서도 물류봉쇄, 철강 생산 감소로 인해 공기분리장치의 가동률 감소 등의 사유로 상기 특수가스들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다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경우에 구매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 없는 기업이라면 큰 타격을 입지만 구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최근에는 철강 등이 있습니다)의 경우에는 판매 가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추가마진을 획득,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사태의 장기화 여부 및 전세계적인 DRAM 등 반도체 수요의 흐름에 따라 이번 사태에 따른 결론이 결정날 듯 합니다.부족한 답변이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07
0
0
한-EU 협정 FTA에서 HS CODE가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EU FTA의 경우 HS code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이에 따라, 수출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 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입 시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HS code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아세안, 미국, 칠레, 인도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07
0
0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때 사용하던 가전,가구,옷가지등 에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거주 후, 국내로 이사를 하는경우의 이사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 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 48조의 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따라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하기 부분에 법령 전체 내용을 기재해두었습니다만,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1년(가족동반 시 6개월)이상 거주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서 입국할 때 수입하는 수입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 등의 경우에는 이사물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2.>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경제 /
무역
22.03.07
0
0
1693
1694
1695
1696
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