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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제11조 제96조 제12조 적용되는 부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SG 제11조에 따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정형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이 서면으로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어떠한 양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증인 의 구두증언에 의해서도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96조에서 유보선언을 한 국가는 11조를 적용하지 않고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계약이 증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96조 선언에 대하여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기에, 서면계약없는 구두계약도 CISG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무역거래의 경우 서면을 통하여 양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기에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PO, INVOICE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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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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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인천공항 통관 문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정식 인보이스 및 인증 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 문구가 필요할 듯 합니다.현재 규정 상 미화 600불이하에 대하여는 완전 면세, 10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영수증으로 원산지 증명, 1000불 ~ 6000유로 물품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원산지문구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있다면 한-EU FTA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은 9000불을 초과하는 것이기에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통상적으로,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기 보다는 인보이스 등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장소, 일자, 수출자 서명)이에 따라, 롤렉스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인증수출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구매시 발행하는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 장소, 일자, 서명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한-EU FTA를 적용받으신다하더라도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납부하셔야 되며, 개별소비세 법에 따라 200만원이 넘는 부분(9000불(약 1100만원) - 200만원)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즉, 한-EU FTA 적용시 납부하여야될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100만원(시계가격) X 10% (부가세)) + ((900만원(시계가격 - 200만원) X 20%) + (900만원 X 20% X 30%) = 110만원(부가세) + 180만원(개별소비세) + 54만원(교육세)= 344만원 (총납부세액, 환율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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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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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내는 소포가 중간경유지를 들려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중간경유지에서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에서 별도의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경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이라는 실질적으로는 경유국 내이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일시장치되게 됩니다. 보세구역 내에 일시장치하는 화물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물품을 보관할 수 있기에 별도의 수출입 절차 없이 추후에 한국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바이 내에서는 수입통관 및 검사가 필요없고 한국에서만 물품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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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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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으로 수출시 핸들링 차지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핸들링차지(Handling charge)란 무엇인가를 취급함에 따라 받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포워더가 화물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통상 핸들링차지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운임에 이미 핸들링차지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포워더의 경우 해당 취급수수료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에 해당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따라, 핸들링차지가 추후에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운임은 얼마인지를 체크하시어 업체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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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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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릭애씨드 성분 화장품 미국 수출 시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DA OTC DRUG와 관련된 법은 현재에도 유효합니다.이에 대하여 절차를 충분히 지키시고, 관련 사항들을 잘 등록하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듯 합니다.자세한 매뉴얼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cia.or.kr/inc/down.php?dir=BOARD&file_name=201904_155410151784397_1.pdf&rename=%28%EA%B2%8C%EC%8B%9C%EC%9A%A9%29+%EB%AF%B8%EA%B5%AD+OTC+%EC%A0%9C%EB%8F%84%28%EC%9E%90%EC%99%B8%EC%84%A0%EC%B0%A8%EB%8B%A8%EC%A0%9C+%EB%93%B1%29.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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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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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 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영세율로 발급되었다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 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통상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jegyu2014/22197418068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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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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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CEP 협정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그렇기에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한다하더라도 발효일 이후 수입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소급적용 시에는 세관 측에서 원산지 검증 등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기에 금액이 큰 경우에만 소급발급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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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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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가정 간편식 HS C0DE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밀키트(HMR)의 경우 해당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밀키트에는 육류 혹은 어류가 20%이상 함유되어있기에, 이를 가정으로 설명드렸을 때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육류 혹은 어류가 20% 초과하여 포함된 조제식료품은 제 16류에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제 16류의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추가적으로 HS code는 2단위(류), 4단위(호), 6단위(소호), 10단위(한국자체코드)로 구분되며, 전세계적으로 6단위는 공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 16류에는 제 1601호 ~ 제 1605호까지의 호가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4단위 아래로 6단위, 10자리가 구분됩니다)제 1601호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1602호 육류의 기타 조제품제 1603호 육류의 엑스, 즙 등제1604호 어류조제품제1605호 갑각류, 연체동물 조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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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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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개인에게 중고 기계 구입 후 해운 수입과정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절차가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해운회사(포워더)와 컨텍하여 물품의 수령지(항구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 등)를 지정하시어 판매자에게 지정장소까지 배송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추후 해운회사(포워더)가 배송 및 수출입 신고를 대부분 대행해줄 것이기에 이에 따라 국내로 배송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최근 컨테이너 운임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해당 기계를 구매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신 뒤 구매결정 및 계약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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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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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대행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배송대행지란,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발송해주는 주체를 뜻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에서 물품을 구입할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번에 배송해주는 곳이 없기에 미국의 친구(배대지)에게 물품을 보낸 뒤, 친구가 한국으로 송부해주면서 수수료를 일부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배대지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한국으로 직배송이 어렵거나,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기에 이를 제공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배대지 측의 운임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배대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물품의 검수 등을 위하여 배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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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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