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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1개 내 다수 부품 관세의 자동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HS code 분류의 문제일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기능기계, 복합기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Hs code 분류 기준이 있기에 이에 맞춰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충분히 AI가 자동으로 분류가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지 않는지 체크가 필요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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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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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수입신고도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실제 수입신고가 있는 물품만 과세대상이기에, 실제로 해당 권리를 바탕으로 수입물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세팅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로열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업의 내부 회계자료들까지 모두 알아야되기에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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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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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용 부품도 전략물자 자동 판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물품들의 경우 끊임없이 수출통제에 추가되고 있으며 수출허가 / 상황허가대상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반으로 AI가 이를 선별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하도록 세팅할 수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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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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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폐기 조건도 관세 면제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용 / 학술용품용 감면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여야됩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통 폐기 일정까지 최초의 감면 적용시 보고하기에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에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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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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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도 공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판단되며, 세관의 알고리즘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관세탈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직은 오히려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 맞으며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의 별도 로직들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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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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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부 AI 판단 결과도 감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AI 시스템 검사에 추가적으로 소명기회를 줘야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AI가 판단한 부분은 부족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를 확인하고 난뒤에 추가적인 과세 혹은 처벌 등이 결정될 수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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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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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파우치(스누스) 직구시 관세 기준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니코틴을 함유한 물품이지만 별도의 세금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세: 10%개별소비세: [기본세율] 370원/ml [세율부호] 803005 [과세대상]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1원/g [세율부호] 803010 [과세대상]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유형지방세: [기본세율] 628원/ml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지방세: [기본세율] 88원/g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유형상기 내용과 같이 개소세, 지방세 대상이 아니기에 단순하게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으로 니코틴 캔디를 이와 같이 통관한 적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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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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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DAP, DDU, FOB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3가지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으로 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거래조건은 인도조건 / 가격조건의 성격을 지니며, 3가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 조건으로 인도시점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선박의 갑판에 적재를 완료할때입니다. 이때까지의 비용 및 위험은 모두 매도인이 그리고 이후의 비용 및 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DDU(Delivered Duty Unpaid)는 관세 미지급인도 조건으로 수입국의 특정장소에서 인도가되는 조건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FOB와 마찬가지로 비용/위험이 구분되지만 이때 관세, 통관,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의 부담입니다.DAP(Deliverd At Place), 지정장소 인도 조건도 DDU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지만 현재는 DDU 조건이 2010년이후로 삭제되어 DAP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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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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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국 무역 협상, 한국 기업은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인도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많지 않기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협상의 조기완료가 예상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타 국가들의 협상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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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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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인재 교류 무역 환경 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으로의 인재파견을 막고 추가적으로 미국 인재를 육성하라는 미국 정부의 뜻이라고 해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현재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일부 인재들이 파견될 수 밖에 없는바 한국 기업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미국내 공장 건설 등에 대하여 차질을 빚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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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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