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점수가 크게 올랐거나 소득이 증가했다면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대상 대출이 궁금하며,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가 내려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출금리 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직위가 높아지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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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은뒤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신용점수 상승, 소득증가, 재산증가, 직장이나 직위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이 대상은 아니고 개인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이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일부담보대출 등이 대상이 될 수 잇지만 상품별로 적용여부가 다르겠습니다. 신청할때는 은행앱이나 영업점등을 통해 신용점수 상승이나 소득 증가 등을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한다고 반드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회사가 다시 심사했을때 신용상태가 금리를 낮출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용점수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부채 감소가 발생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부합해도 반드시 대출이자를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기에 꼭 내려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부르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같은 상품들이 주요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늘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국가 정책 대출 같은 상품은 금리를 낮출 수 없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신용도 개선이 미미하다고 보면 거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점수 상승이나 소득 증가가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차주의 신용대출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정해지는 신용대줄, 주택담보대출 등이며 정부지원 정책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금리가 일괄 고정된 상품은 제외됩니다. 신청시 금융사의 내부 심사 기준을 거치므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신용도 개선폭이 금융사의 요구 기준에 충조개야 금리가 인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용점수가 크게 오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에도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일부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해서 반드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다시 한 번 한뒤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며 신용점수가 올랐어도 해당 금융사의 자체 내부 신용등급 평가 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나 이미 해당 상품의 최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이후 취업, 승진, 소득이나 재산 증가, 부채 감소, 개인신용평가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이 대상은 아니며,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반드시 인하되는 것도 아니어서 금융회사가 내부 신용등급과 개선 정도를 심사해 결정하며, 결과와 사유는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 안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도가 좋아지거나 연봉상승 등으로 요구할 수있습니다 심사에서 대부분 떨어지지만요.

    구런데 문제는 지금대출이 어느것이냐에따라 다른데

    정부에서하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햇살론 같이 기본적인 금리가 낮은 상품이거나 고정금리는 해당안됩니다.

    신용대출이나 그 밖의 주담대 정도만 가능하십니다.

    은행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 신용점수 등의 변동을 근거로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통장 별로 감면해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이러한 한도까지만 감면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 신용점수나 소득·재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했다고 반드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이 사람의 신용상태 개선이 실제 이 대출의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가?”를 심사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뿐 아니라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소득증가나 재산증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별로 변동된 신용정보나 자산 내역을 바탕으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히빡친붕어빵님.

    네. 대출을 받은 뒤 신용점수가 크게 올랐거나 소득이 증가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취업, 승진, 이직에 따른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부채 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반드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현재 신용상태를 다시 심사한 뒤 금리를 낮출 정도로 신용위험이 개선됐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대출이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신용대출처럼 개인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상품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정책대출이나 금리가 별도로 정해진 상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용점수나 소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면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