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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조심스러운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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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인하 청구권 사용하면 무조건 금리가 낮아지나요?

약 4년전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 신용등급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조건이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지금 대출 금리보다 금리 인하될 수 있다는 걸까요?

최근 대출금리들보다 그때 받은게 더 낮은데..

제가 받은 금리 기준으로 인하가 된다는건지, 최근 금리 여러 기준을 계산해서 금리를 다시 봐준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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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말인가요? 보통은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 금리 인하 청구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이나 승진, 소득의 변화등이 있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기에 안내가 온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은행에서 수시로 안내를 합니다.

    조정이 된다면 내가 대출받은 금리가 기준이고 그것보다 낮게 조정을 해준다는것인데 막상 신청해보면 조정이 됐다는 사람은 저는 못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재의 대출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리 동향을 고려하면, 실제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신용등급이 오르더라도 금리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고 차라리 상환능력이 높아지면 금리인하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또는 연간소득액인 전년대비 30% 이상 올랐다면 인하될 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수용된다면 최초에 받았던 금리가 인하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 인하 신청을 해도 모두 받아들여지는게 아닙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금리가 더 낮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 금리 인하 신청을 하더라도 더 낮아지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