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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BINANCE는 어떤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바이낸스는 전세계 1등 거래 플랫폼이며, 이에 따른 거래량 및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에 대하여 거래소의 안정성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이 많으나, 바이낸스가 망한다는 것은 가상화폐 업계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에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이용해볼만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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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1억이 있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굴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성향이라면 은행에서 이율이 높은 적금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미국의 배당관련 공부를 하시어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0~20% 정도는 미국 ETF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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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에 좋은 흐름이 한국 증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중국증시와 대한민국 증시의 커플링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 상관관계 감소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 대한 한정된 자금으로 인한 중국롱에 따른 타국가 숏 전략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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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 간 HS번호 차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수입국 HScode를 별도로 기재하여 C/O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신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기에 수입신고필증 혹은 수입국 세관의 의견서 등이 별도로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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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닌 것을 사면은 관세가 부과되나요?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수입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에는 150불(미국 200불)까지 면세가 되며, 여행자휴대품은 기타물품 800불,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 술 2L 400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관세가 1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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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가격을 정할 때는 시장에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의 마음에 따라 가격이 측정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이 인식하는 가격에 대하여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터무니없는 고가의 경우에는 구매자들이 반영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수요에 대한 유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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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에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위하여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되는바, 하나의 B/L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거래 전에 C/O 발급가능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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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오류 발생 시 수정 절차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표기오류에 대하여는 수출입신고 정정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HS code 오류의 경우에는 세율의 변화, 수입요건의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여야되며, 신제품 수입시 미리 HS code를 확인 및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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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리며, 수출대행자가 발행할때는 수출자의 서명이 들어간 C/O나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 20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選)’을 발간했다.< 주요 질의 답변 사례 >① A사는 동일 물품에 대해 APTA* 원산지증명서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세관)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6개 회원국 간 체결된 일반특혜무역협정② B사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칸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 (세관)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③ C사는 양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중국 측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 (세관) 수입신고필증 등 중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답변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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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상업용 여부와 관련 없이 $1,000 이하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의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는 제출면제이지 원산지 증명서 자체의 면제는 아니기에 원사지제품임이 확실할때만 사용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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