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자가 통상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최근에는 백악관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러가지 썰은 있지만 명확한 것은 백악관의 공식 성명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입조차 믿기 어려운 세상이기에 이에 따라 공식적인 문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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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보복관세가 갑자기 부과되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부과시기에 따라서 이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임이 확실해지면 합의를 통하여 부담조건을 협의할 듯 합니다. 수입자가 완전한 을이 아닌 이상 이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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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세관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충되기 보다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의 누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관의 의견이 이를 보충해주기에 세관의 해석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명백히 상충되는 경우 이의제기도 검토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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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지연으로 선적서류매입 못 하면 통지은행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지은행은 UCP 600에 따라서 통지의 의무만 지니며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설은행 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은행과 수익자가 동의한다면 원활하게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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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관 중인 화물이 장기체화되면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보관기간이 지나면 보관에 대한 연장신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보를 받으시면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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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신청에서 가공비 누락된 경우 보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환급 심사 도중에 이에 대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즉, 바로 반려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러한 수정때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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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적항 변경 시 선하증권 재발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선하증권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통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트럼프의 환적금지 규정 및 중국 환적 금지 등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B/L을 수정할 필요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미리 수입자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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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검사기관 지정 지연되면 체선료 책임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협의나름이지만 보통은 화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예측하거나 반영하여 선적을 하여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화주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리 협의를 하였거나 선사에 잘 읍소한다면 어느정도 감액은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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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신용장 조건 불일치 시 은행이 바로 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선적일 / 신용장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류를 거절하게 됩니다. 선적기일의 경우 명백하게 신용장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신용장 조견변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번거롭지만 보통 문제없이 이뤄지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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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fca 조건에서 수출신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A의 경우에는 인도 / 가격 조건이 수출국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인 운송인에게 인도될때까지입니다. 다만 수출통관은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출의 경우 매도인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합의를 통하여 바꿀 수도 있기에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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