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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적항 변경 시 선하증권 재발행이 필요한가요

운송 중 환적항이 예정보다 다른 항만으로 바뀌었는데 무역 실무에서 선하증권을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통보로 충분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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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무상 선하증권은 본선적재 항구와 양하항, 그리고 화물의 주요 운송 조건을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적항은 반드시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적항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선하증권을 반드시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선사나 포워더가 화주나 수입자에게 단순히 변경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서류심사를 할 때 선하증권에 기재된 환적 조건과 실제 운송 상황을 대조하기 때문에, 만약 신용장에 ‘환적 불허’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환적항 변경으로 인해 선하증권 기재사항과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사가 수정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 어필할 수 있는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무역에서는 단순 통보로 충분하지만, 신용장 거래나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선하증권 재발행 또는 보정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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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적항이 바뀌는 경우 무역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선하증권에 환적항이 특정돼 있지 않고 단순히 VIA 표기 정도라면 대개 재발행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박 운항 과정에서 환적항 변경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운송주선인이나 선사가 사전 통보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처럼 서류 조건이 엄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은행이 요구하면 정정 선하증권이나 스위치 bl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적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상대방 동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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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하증권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통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트럼프의 환적금지 규정 및 중국 환적 금지 등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B/L을 수정할 필요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미리 수입자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환적항은 선하증권의 본질적인 조건이 아니라서 변경되더라도 통상 선하증권을 재발행하지 않고 선사에서 사유 통보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이나 신용장 거래에서는 서류상의 항만명이 조건과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럴 땐 보정장 발급이나 부기 처리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거래 형태와 은행 요구 수준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