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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구리202
유연한개구리20221.04.22

인코텀즈 2020 개정 사항 및 선적식 선하증권 조건?

인코텀즈 2020과 인코텀즈 2010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부분이 개정되었나?

또한 매수인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불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쓰이는 조건은 무엇이며,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선적식 선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적식 선하증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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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번의 경우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변경된 내용의 제목만 기재하였습니다.

    1. 인코텀즈 2020과 인코텀즈 2010과의 차이점 및 개정사항

    - DAT 삭제 DPU 신설

    - FCA 조건 본선 적재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 의무

    - CIF와 CIP 조건에서 보험 부보범위 구분

    - 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 명칭변경

    - 조달규정 확대

    2.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불하는 조건

    - E조건과 F조건에 해당하는 조건들입니다.

    3.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쓰이는 조건

    - FAS, FOB, CFR, CIF

    4.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5.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적식 선하증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 FCA는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

    (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

    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Guidance Note 명칭 변경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

    (3) FCA 조건 내용 추가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

    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

    (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6) 조달규정 확대

    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

    (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

    2.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에는 EXW와 FOB, FAS, FCA 조건이 있습니다.

    3.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4.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

    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

    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

    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

    매수인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불하는 조건은 E조건과 F조건으로 보시면 되며,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