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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랑나비135
신랄한호랑나비13521.06.12

신용장 거래시 L/G조건으로 계약물품을 인수할 경우 화물인수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신용장 거래시 L/G조건으로 계약물품을 인수할 경우 화물인수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추가로 인코텀즈 2020에서 C 와 D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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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화물이 B/L보다 먼저 수입국에 도착하는 경우에 추후 선사에 선적서류 제츌을 조건으로 은행이 운송사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선적서류 내도 전에 도착한 수입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은행의 보증서를 말합니다.

    L/G에 의한 화물인수 절차는 은행은 L/G를 확인하고 은행 내의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는 B/L대신 은행에서 발급받은 L/G를 운송사에 제출합니다. 운송사는 L/G를 믿고 수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하며, 수입자는 수입통관 절차를 마쳐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 C조건과 D조건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건

    - C조건 : CFR, CIF, CPT, CIP

    - D조건 : DAP, DPU, DDP

    2.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D조건은 비용과 위험이 목적지까지 부담해야하지만, C조건은 비용은 목적지까지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지에서 완료됩니다.

    3. 해상운송 사용조건

    C조건의 CFR과 CIF는 해상운송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D조건의 경우 운송수단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보험부보 의무

    CIF 및 CIP는 보험부보의 의무가 요구되지만 D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G(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는 신용장(L/C)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수입화물이 이미 수입국에 도착하였는데,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때 은행의 보증으로 수입자가 화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L/G발행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2부

    •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상업송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은행이 발급해준 L/G를 선사나 포워더에게 제출하면 D/O(화물인도지시서)가 발급 되어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 후 Original B/L이 도착하면 개설은행이 선박회사에 B/L을 발송하고 L/G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그림에서 보시듯 C조건과 D조건은 수입항 또는 수익국의 특정 지점까지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인도/비용의 분기가 C조건의 경우 수출국에서 D조건은 비용의 분기와 함께 이전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C조건은 위험/비용의 분기가 다른 조건이고 D조건은 그 분기가 같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